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도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88호
2024. 3.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EV용 배터리 핵심부품 요소단위(모듈/팩/하우징)별 접합기술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EV용 배터리 접합부 시험·실증 등 안정성이 확보된 이차전지 배터리 개발 지원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2억원 이내(‘24년도 15억원 이내) * 상기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2028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 (’24.5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센터 및 장비 구축 시기를 고려하여 2단계로 구분(1단계 ’24~’26년, 2단계 ’27~’28년)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구축사업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 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 지자체 : EV배터리 접합기술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방법 : 발표평가 후 제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Q&A) 진행 다. 평가기준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방법
나. 제출서류
다. 문의처 ㅇ 전문기관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오용훈 수석연구원 (02-6009-3483, yhoh@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9)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김정훈 사무관 (044-203-4263, deilve@korea.kr)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산접수 등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 연락 필요
라.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를 받은 후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입 (자체조달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으로 계상 ㅇ 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로 계상 ㅇ 토지,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동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서 제외 * 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연구자는 참여 불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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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7 | |||||||||||||||||||||||||||||||||||||||||||||||||||||||||||||||||||||||||||||||||||||||||||||||||||||||||||||||||||||||||||||||||||||||||||||||||||||||||||||||||||||||||||||||||||||||||||||||||||||||||||||||||||||||||||||||||||||||||||||||||||||||||||||||||||||||||||||||||||||||||||||||||||||||||||||||||||||||||||||||||
접수일 | 2024-03-27 ~ 2024-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