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부처명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고금액 | 0 |
제목 | 2024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선도형,진입형) 공고 공고 바로가기 |
내용 | 사업개요ㅇ사업명:2024년인공지능콘텐츠제작지원(선도형,진입형)ㅇ사업목적:인공지능과신기술융복합활성화를통한신시장창출및산업성장도모 ㅇ사업기간(협약기간):협약일로부터2024.12.31.까지(7개월,예정) 지원내용(선도형)[선도형제작지원]ㅇ사업내용:ai연계글로벌경쟁력있고국내외성과창출이가능한시장선도형우수콘텐츠제작지원 ㅇ지원내용:콘텐츠제작직접비용※인건비편성가능(신규채용인력:국고지원금편성,대표자인건비:자부담편성) ㅇ지원규모:과제당최대8억원이내지원(5개과제내외)※지원과제수는과제수및지원금규모에따라달라질수있음 ㅇ국고지원금지원비율(선도형):총사업비의70%이내(자부담율:총사업비의30%이상) ㅇ지원조건 -신기술융합콘텐츠관련제작완료및유통에성공경험이있는기업 -협약기간내콘텐츠제작완료가가능하고상용화가가능한기업 -1개사1개과제에주관또는참여기관으로신청가능 ※인공지능콘텐츠제작지원(선도/진입)과제상관없이1개만지원가능 ㅇ지원대상:중소기업(영리법인) -참여기관구성하는경우,주관기관은중소법인에한함 -참여기관은법인사업자가능.단,대기업/중견기업/비영리법인은국고지원금편성불가 -유통채널확보가능한기업간협업권장 -개인사업자지원불가 ㅇ지원분야:ai활용신기술융합콘텐츠제작및상용화지원 -ai기반의디지털휴먼(예:버츄얼휴먼,가상아이돌등)을활용장르중심콘텐츠제작지원 -ai기술과연계한다양한산업군(예:패션,뷰티,f&b등)과콘텐츠산업의상호융합형제작지원 -ai기술과범용기술(vr/ar/mr/xr/미디어아트등)을융합한콘텐츠제작지원 지원내용(진입형)ㅇ사업내용:ai연계시장수요창출및초기시장진출을위한중·소규모시장도약콘텐츠제작ㅇ지원내용:콘텐츠제작직접비용※인건비편성가능(신규채용인력:국고지원금편성,대표자인건비:자부담편성) ㅇ지원규모:과제당최대3억원이내지원(7개내외과제)※지원과제수는과제수및지원금규모에따라달라질수있음 ㅇ국고지원금지원비율(진입형):총사업비의90%이내(자부담율:총사업비의10%이상) ㅇ지원조건 -협약기간내콘텐츠제작완료가가능한기업 -협약기간내콘텐츠제작완료가가능하고상용화가가능한기업 -1개사1개과제에주관또는참여기관으로신청가능 ※인공지능콘텐츠제작지원(선도/진입)과제상관없이1개만지원가능 ㅇ지원대상:중소기업(영리법인) -참여기관구성하는경우,주관기관은중소법인에한함 -참여기관은법인사업자가능.단,대기업/중견기업/비영리법인은국고지원금편성불가 -유통채널확보가능한기업간협업권장 -개인사업자지원불가 ㅇ지원분야:ai활용신기술융합콘텐츠제작및상용화지원 -ai기반의디지털휴먼(예:버츄얼휴먼,가상아이돌등)을활용장르중심콘텐츠제작지원 -ai기술과연계한다양한산업군(예:패션,뷰티,f&b등)과콘텐츠산업의상호융합형제작지원 -ai기술과범용기술(vr/ar/mr/xr/미디어아트등)을융합한콘텐츠제작지원 신청서 접수기간ㅇ공고기간:2024.3.25.(월)~2024.4.9.(화)ㅇ접수기간:2024.3.25.(월)~2024.4.9.(화)14:00까지 ※접수기간외접수불가하니,마감시한을엄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청방법ㅇe나라도움을통한접수(kocca홈페이지,우편및방문신청불가)-kocca홈페이지접속후해당사업신청서양식을다운받아작성하여첨부서류와함께e나라도움홈페이지통해접수 -별첨한e나라도움사용설명서참조 ※e나라도움시스템관련문의는한국재정정보원e나라도움고객센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1670-9595) ㅇ제출서류목록 -사업신청서1부(통합1부) -지원사업참가기준체크리스트(주관기관/참여기관각1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주관기관/참여기관각1부) -직접참여인력및이해관계자리스트(주관기관/참여기관각1부) -사업자등록증(주관기관/참여기관각1부)※‘지역기업’항목은주관기관만해당 -중소기업확인서(주관기관필수,참여기관해당시제출) ※목록에있는서류를빠짐없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출하지않은서류가있거나제출한서류의내용이유효하지않을경우에는평가대상에서제외되거나평가항목이0점처리될수있으며,서류의내용이추후허위?과장으로판명된경우선정취소,협약해약과함께관련법령에따른책임을질수있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ㅇ선정절차:서면·발표평가통한지원대상선정※자세한선정절차및평가기준은붙임공고문을참고바랍니다. 지원금 지급ㅇ선정된기업에대해지원금2회분할지급-1차지원금:협약체결후확정된지원금의70%지급 -2차지원금:중간점검(예산집행부문)통과후나머지지원금(총지원금의30%)지급 참가기준ㅇ당해지원과제의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공모에지원할수없습니다.※단,제5호와제6호의지원요건은협약일이후에도충족되어야합니다.1.전담기관과협약을체결하고당해연도에동시에수행하는지원과제가2개이상인자 (당해연도에수행할수있는콘텐츠지원과제의수는최대2개로제한한다.단,개별수행기관이교부받은지원금이5,000만원이하인지원과제는동시수행과제수로산정하지않는다)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전단에따라지정된공시대상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에해당하는자 3.동일한사업계획(과제목표와산출물이동일한경우)으로전담기관이나다른기관으로부터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을교부받은이력이있는자 4.국세,지방세,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중어느하나라도체납한자 5.「보조금법」제31조의2에따라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금의수행대상에서배제되거나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교부를제한받은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4장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법령에따른일체의참여제한조치포함) 6.전담기관의상임임원이부임직전에재직했던법인또는단체 7.기선정된지원과제에따른정산잔액등전담기관이반납을통보한금액을체납한자 문의처ㅇ사업문의-선도형:신기술융합콘텐츠팀양혜리주임(☎061-900-6356,yanghr@kocca.kr) -진입형:신기술융합콘텐츠팀박명훈과장(☎061-900-6355,pmh@kocca.kr) ㅇe나라도움문의:e나라도움상담센터(☎1670-9595) -사용자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동영상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ㅇ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지원사업외에도콘텐츠기업의투자및융자유치를지원하고있습니다.투·융자자금유치를희망하시는기업은금융상품별공고문을보시고사전상담을통해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지원사업에신청한콘텐츠(프로젝트)뿐만아니라기업에서기획및제작중인다른콘텐츠(프로젝트)로도콘텐츠금융제도신청이가능합니다. ㅇ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유치지원)문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assess@kocca.kr) -금융상품별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한국콘텐츠진흥원홈페이지(https://www.kocca.kr)>알림마당>금융지원 ※콘텐츠금융제도신청가능여부에대해금융상품별담당자의사전유선상담필수 기타사항※그외기타사항은붙임공고문을참고바랍니다. |
등록일 | 2024-03-25 |
접수일 | 2024-03-25 ~ 2024-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