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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금액 0
제목 2024년도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81호

2024년도「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시행계획 공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사업의

2024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이탈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저조한 r&d 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 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과제명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지원규모

1,095백만원 (연구개발비 전액 지원)

지원기간

9개월 (2024. 4. 1. ∼ 2024. 12. 31.)

지원대상

비영리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공모방식

자유공모

주요내용

(산업현장 진출 지원) 산업부 r&d 11대 중점투자 분야 관련 진로 멘토링 및 성과발표회, 분야별 취업설명회, 간담회 등 지원

(재직자 맞춤형 커리어 지원) 주요 산업분야 여성공학인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단체별·산업분야별 여성공학인 네트워크 기반 구축, 경력단계별 재직자 역량 교육 개발·운영 등 생애주기별 수요맞춤형 지원 추진

(차세대 리더 육성) 고경력 여성리더 롤모델 발굴 및 사회초년생, 재직자 등 여성공학인 대상 다방면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함양, 우수사례 홍보 등 추진

*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총괄, 관리, 운영

(연구개발기관) 비영리기관

① 산업현장 진출 지원, ② 재직자 맞춤형 커리어 지원 ③ 차세대 리더 육성

3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본 사업은 연구개발비 전액(100%)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로 지원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 기술료 징수기준

ㅇ 본 사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로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처리기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해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 의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 참여연구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 가 연구책임자로서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 소속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9. 관련법령」에 따름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

ㅇ 선정평가 등의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음

시행계획

공고

신청과제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협약 체결

’24. 3. 25

∼’24.4.26

’24. 4월말

’24. 4월말

’24. 5월초

* 추진일정 및 평가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기준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음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 목표

(40)

타당성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과 부합하는 사업목표의 타당성

20

구체성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기획의 구체성

20

운영 계획

(30)

수요반영

⦁ 기업 및 인력 등 산업현장의 수요 반영도

10

예산활용

⦁ 연구개발비 구성, 사용계획의 적절성

10

성과도출

⦁ 사업성과 도출 및 확산 계획의 실효성

10

수행

능력

(30)

수행경험

⦁ 과거 유사과제의 경험유무 및 수행실적

10

참여인력

⦁ 참여인력의 전문성(총괄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

10

조직구성

⦁ 조직구성의 적절성(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 등)

10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대상”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구분

내용

접수기간

▪ 2024. 03. 25.(월) 09시 ∼ 2024. 04. 26. (금) 18시

서식교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www.kiat.or.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www.iris.go.kr )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 iris.go.kr) 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접수절차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2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사이트내 매뉴얼 참조 요망)

▪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7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pdf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2

연구개발계획서

입력/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3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4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pdf

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pdf

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7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pdf

해당시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 제출

8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9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pdf

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에 직인이 필요한 서식의 경우는 직인 날인된 스캔본 업로드가 원칙


8

유의사항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연구개발과제 성과 관련 사항

ㅇ 고용유지율, 이공계 인식개선도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으로 고용창출, 고용유지, 인력양성 등을 신청 과제의 성과목표로 연계 필요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선정 이후 연구개발비 횡령·편취,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연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비를 산정 및 편성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참여율)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9

관련법령

□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 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등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함

10

문의처

시행부처

전문기관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iris) 관련 문의

과제접수, 평가, 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윤지영 사무관

(☎ 044-203-45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박준현 선임

(☎ 02-6009-3523)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ris 고객센터)

(☎ 1877-2041)

등록일 2024-03-25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