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도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81호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사업의 2024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이탈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저조한 r&d 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 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본 사업은 연구개발비 전액(100%)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로 지원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 기술료 징수기준
ㅇ 본 사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로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
□ 신청자격
ㅇ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9. 관련법령」에 따름
□ 평가절차
ㅇ 선정평가 등의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음
* 추진일정 및 평가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기준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음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대상”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에 직인이 필요한 서식의 경우는 직인 날인된 스캔본 업로드가 원칙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연구개발과제 성과 관련 사항
ㅇ 고용유지율, 이공계 인식개선도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으로 고용창출, 고용유지, 인력양성 등을 신청 과제의 성과목표로 연계 필요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선정 이후 연구개발비 횡령·편취,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연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ㅇ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비를 산정 및 편성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참여율)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 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등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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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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