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및 특성화대학 지정 신청 통합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교육부 공고 제2024-127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및 특성화대학 지정 신청 통합 공고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및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지정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1. 사업목적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 분야 학사급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24년 90억원(사업관리비 포함), 3개 대학 ○ 사업기간 : ’24. 3. 1. ~ ’28. 2. 29.(4년(2+2)) ○ 사업유형 및 지원규모 - 단독형 : 대학 3개교 ※ 두 개 이상의 대학이 연합형태로 참여 불가 ※ 교당 지원 예산 등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 ※ 2~4년차 연차별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기준 : 국고 지원 100%(민간부담금 매칭 의무 없음) 3. 추진체계
4. 선정계획 ○ 신청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 선정평가 - (평가주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상피제 적용 - (평가방법)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후, 서면검토, 현장조사(방문평가) 및 대면(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참여 대상 선정
* 사업계획서 등에 제출된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 등 확인 ※ 대면(종합)평가 전 사전검토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선정기준) 사업계획 평가(서면, 현장+발표)를 통해 평가위원단의 평가 점수가 높은 대학을 선정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붙임 1】 기본계획 참조 ※ 단, 평가점수가 총점의 70%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 및 민간 대응투자) 선정평가 시 총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점으로 반영(필수요건 아님) 5. 신청방법 ○ (신청절차) 가 신청(예비신청)접수 후 본 신청 접수 ○ 대학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작성 제출 시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 가능 □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24. 4. 12.(금) 14:00 ~ / 서울 엘타워(서초구 강남대로 213) B1 골드홀 ○ (참석대상)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과 지자체 관계자 ○ (참석방법) 메일 접수(SC_SC@kiat.or.kr)를 통한 사전 신청(4. 3.(수) ~ 8.(월), 6일간) ※ 기관별 배석 인원 제한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가 신청 ○ (접수기간) ′24. 4. 16.(화) ~ 23(화), 17:00 까지 ○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붙임 2】참조)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사업공고」 메뉴에서 “2024년 이차전지특성화대학지원사업 가신청 수요조사”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의 “과제 신청”에서 전산 접수 후 접수증 확인(제출 불필요) ※ 가 신청서는 심화 특성화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며, 본 신청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음 □ 본 신청 ○ (접수기간) ′24. 4. 24.(수) ~ 5. 13.(월), 17:00 까지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붙임, 별첨 자료 등 (【붙임 3, 붙임 4 】참조)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4년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및 지정 신청 통합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증 확인(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 전 접수 권장
1. 추진근거 ○ 이차전지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22.11)되어 정부는 동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을 지정할 수 있음 - 교육부의 ‘이차전지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아래 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의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음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45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특성화대학 등의 통합공고 및 신청) 2. 지정절차
3. 지정요건 ○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에 부합 여부,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 필요시 지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특성화대학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지원사업에 공모하면서 별도의 특성화대학 지원신청서를 대학의 총장 명의로 제출 ※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신청(수행) 없이 지정만 단독 신청할 수 없음
□ 문의처 ○ 소관부처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 근거법령 및 규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산학협력법, 산학협력법 시행령 ○ 고등교육법,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동 사업은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사업으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사업 기본계획에 근거한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사용과 관련한 별도 사업 지침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는 사업 총괄책임자로 참여 불가하오니 유의 【붙임 1】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1부. 【붙임 2】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가신청서 서식 1부. 【붙임 3】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1부. 【붙임 4】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및 증빙목록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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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9 | ||||||||||||||||||||||||||||||||||||||||||||||||||||||||||||||||||||||||||||||||||||||||||||||||||||||||||||||||||||||||||||||||||||||||||||||||||||||||||||||||||||||||||||||||||||||||||||||||||||||||||||||||||||||||||||||||||||||||||||||||||||||||||||||||||||||||||||||||||||||||||||||||||||||||||||||||||||||||||||||||||||||||||||||||||||||||||||||||||||||||||||||||||||||||||||||||||||||||||||||||||||||||||||||||||||||||||||||||||||||||||||||||||
접수일 | 2024-04-24 ~ 2024-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