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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금액 0
제목 2024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및 특성화대학 지정 신청 통합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교육부 공고 제2024 - 126호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및 특성화대학 지정 신청 통합 공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및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ⅰ.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1.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이며 안보자산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양성 확대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24년 655억원 (사업관리비 포함) , 10개 대학 (사업단)

○ 사업기간 : ’24. 3. 1. ~ ’28. 2. 29.(4년(2+2))

○ 사업유형 및 지원규모

- (유형1) 단독형 : 수도권 3교, 비수도권 1교

- (유형2) 동반성장형 : 수도권-비수도권 연합 4개, 비수도권 연합 2개

※ 유형별 지원 예산 등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하며, 2~4년차 단가는 1년차 단가에서 연차별로 차등(80% 이하~)하여 적용

특정 유형이 계획된 물량 보다 적게 선정되는 경우 (미신청 또는 최소기준 미충족 등) , 수도권 7개 , 비수도권 3개 범위 내에서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여 선정 가능

< 유형 구분 >

유형

지역 구분

구성

구성 조건

규모

지원 예산

(사업관리비 포함)

(유형1)

단독형

수도권

개별대학

-

3개교

45억 내외

비수도권

개별대학

-

1개교

70억 내외

(유형2)

동반

성장형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연합

수도권+비수도권

연합 4개

70억 내외

비수도권

대학연합

비수도권(권역 * 대학)

연합 2개

85억 내외

* 권역 구분: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 강원권, 동남권

< 동반성장형 대학연합 구성·운영 요건 >

(사업계획) 주관대학-참여대학이 연합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을 수립 후 신청

(구성범위) 수도권/비수도권 동반성장형은 수도권 1교, 비수도권 대학 1교로 구성 비수도권 동반성장형은 동일 권역 내 최대 2개 대학으로 구성

(사업비) 주관·참여 대학에 각각 교부, 결과 및 정산 보고는 주관대학이 총괄

○ 지원기준 : 국고 지원 100%(민간부담금 매칭 의무 없음)

3. 추진체계

총괄

총괄

교육부

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독형(수도권/비수도권)

동반성장형(수도권+비수도권)

동반성장형(비수도권 연합)

■반도체 특성화 사업단 구성 및 운영

■반도체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사 운영 개편 및 운영

■참여기업 확보 및 협업 활동

■학생 모집 및 관리

■반도체 특성화 사업단 구성 및 운영

■반도체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사 운영 개편/대학간 학사제도 개방

■참여기업 확보 및 협업 활동

■학생 모집 및 관리

■반도체 특성화 사업단 구성 및 운영

■반도체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사 운영 개편/대학간 학사제도 개방

■참여기업 확보 및 협업 활동

■학생 모집 및 관리

참여기업 (반도체 관련 산업체 등)

■교육과정 직접 참여, 채용연계 등 대학의 전반적인 사업수행 지원 등

* 전문기관과 협약 비대상, 사업단과 협업체계 자체적으로 구축

4. 선정계획

○ 신청대상 및 지원요건

- (공통)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 (유형1) 단독형 : 대학별 특성화 계획 수립

- (유형2) 동반성장형 : 대학 연합 단위 특성화 계획 수립

< 동반성장형 특성화 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 >

① 대학 간 사업 공동 추진 공동학사 운영 을 위한 대학 간 협약서

사업 추진체계에 대학별 역할 분담 인적·물적 자원 공동활용 방안 및 계획 (시설 , 장비 및 교원 등)

※ 반도체 교육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한 이동수업(최소 3학점) 계획 필수 반영

참여대학 간 학사제도 공동 운영 계획 (예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계획, 공동학과(전공) 운영계획, 공동/복수 학위/인증 수여 계획 등)

※ 수도권 동반성장형은 공동·복수 학위제 도입을 위한 학사제도 개편 필수 반영

선정평가

- (평가주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하되, 평가의 공정성 을 위해 상피제 적용

※ 산학연 전문가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여 구성

- (평가방법)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후, 서면(정량)평가, 현장조사(방문평가) 및 대면(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참여 대상 선정

사업공고

서면평가

현장조사 * 및 대면 평가

최종선정

`24.3.29.~5.13.

`24.5월

`24.5월 ~ 6월

`24.6월

* 신청서 등에 제출된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 등 확인

※ 대면평가 전 사전검토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선정기준) 사업계획 평가(서면, 현장+대면)를 통해 평가위원단의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단을 선정

단, 평가점수가 총점의 70%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단독형, 동반성장형 공통적용)

※ 동반성장형 참여대학 요건,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은 【붙임 1】 운영계획 참조

- (지자체 및 민간 대응투자) 선정평가 시 총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점으로 반영(필수요건 아님)


5. 신청방법

○ (신청절차) 가 신청(예비신청)접수 후 본 신청 접수

대학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에서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 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 가능

□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24. 4. 12.(금) 14:00 ~ / 서울 엘타워 (서초구 강남대로 213) b1 골드홀

○ (참석대상)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과 지자체 관계자

○ (참석방법) 메일 접수(sc_sc@kiat.or.kr)를 통한 사전 신청(4. 3.(수)~8.(월), 6일간)

※ 기관별 배석 인원 제한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가 신청

○ (접수기간) 24. 4. 16.(화) ~ 23.(화), 17:00 까지

○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붙임 2】참조)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4년 반도체특성화 학지원사업 가신청 수요조사”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의 “과제 신청”에서 전산 접수 후 접수증 확인(제출 불필요)

가 신청서는 특성화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며, 본 신청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음(본 신청시 특성화 분야, 연합 대학 구성 변경 가능)

□ 본 신청

○ (접수기간) 24. 4. 24.(수) ~ 5. 13.(월), 17:00 까지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붙임, 별첨 자료 등 (【붙임 3, 붙임 4】참조)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4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및 지정 신청 통합 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증 확인(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 전 접수 권장


ⅱ.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제도

1. 추진근거

반도체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22.11)되어 정부는 동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을 지정할 수 있음

- 교육부의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아래 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제37조의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45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특성화대학 등의 통합공고 및 신청)

2. 지정절차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 선정결과 확정, 제공

교육부 → 통합사무국

`24.6월~

지정위원회 운영

통합사무국

`24.6월~

지정검토 결과보고

통합사무국 →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24.6월~

특성화대학 지정 확정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24.6월~

특성화대학 지정결과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24.7월~

지정결과 통보

통합사무국 → 신청기관 / 전문기관

`24.7월~

3. 지정요건

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에 부합 여부, 지원사 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 필요시 지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특성화대학 지정을 신청하고자하는 대학은, 지원사업에 공모하면서 별도의 특성화대학 지원신청서를 대학의 총장 명의로 제출

※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신청(수행)없이 지정만 단독 신청할 수 없음

※ (유의) 지정은 대학 기준이므로, 동반성장형의 경우 주관 및 참여대학은 개별적으로 제출


ⅲ. 공통 사항

□ 문의처

○ 소관부처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구분

문의처

■ 사업신청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전략실(02-6009-3307)

■ 지정신청서 관련

첨단산업특성화대학 지정 통합사무국(02-6009-3235)

■ 온라인신청 관련

시스템 접수 문의 (02-6009-4319,4320,4321)

* 신청서류 접수시스템 홈페이지 url (https://k-pass.kr)

ⅳ.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및 규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산학협력법, 산학협력법 시행령

○ 고등교육법,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유의사항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 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동 사업은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사업으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사업 운영계획에 근거한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사용과 관련한 별도 사업 지침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총괄책임자로 참여 불가

【붙임 1】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운영계획 1부.

【붙임 2】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가신청서 서식 1부.

【붙임 3】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1부.

【붙임 4】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및 증빙목록표 양식 1부.

등록일 2024-03-29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