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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이오 기업 소재개발 실증연구 지원사업 시행공고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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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
? 신약 또는 바이오 제품개발을 위한 R&D 수행중인 기업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4-04-01 09:00 - 2024-04-26 18:00
- 접수(신청)방법 : 오프라인
사업내용
- □ 사업목적
? 도내 바이오기업의 소재 개발 및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내용 : 경과원 연구 인프라(연구장비, 시설, 시험?평가 지원, 전문인력 등)를 활용하여 소재 발굴을 위한 실증연구 수행
□ 지원분야 : 시험법 개발, 소재 분석, 기능 검증
? (시험법 개발) 적응증* 및 분석에 적용 가능한 신규 시험법 확립
* 특정 약제나 수술 등에 의해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질환이나 증세
? (소재 분석) 기업이 보유한 소재의 활용도 증가를 위해 지표성분* 설정?유효성분 추출 및 구조 등 분석 지원
* 화학적으로 규명된 의약품의 유효성분 또는 주성분인 생약(추출물 포함)성분 중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설정
? (기능 검증) 기업 보유 소재?기술로부터 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기능성 소재 발굴 지원
□ 본 사업은 기업이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심사하여 선정된 과제를 경과원에서 직접 수행 ? 기업에게 과제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기업부담금 없음
사업신청 유의사항
- 법위반기업 확인 및 감점 : 신청기업의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대면심사 평가점수의 20%를 감점하여 평가 총점으로 적용
문의처
- ? 전자메일 : eugene@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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