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 사업 시행계획 1차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1. 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 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
2. 사업내용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분야>
ㅇ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술 지원을 통한 기업의 상용화 애로 해소, 공정 개선 등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 등 * 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 기술개발 전주기 지원 - 1년 이내 해결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및 융합형 기술지원 연구개발과제 * 융합형 연구개발과제 : 단일 기업의 애로에 대해 이종·복수기관이 문제해결에 참여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
* 글로벌(GVC) 트랙 지원내용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참고1)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ㅇ 총 34억원 규모 - 본 1차* 공고를 통해 융합형 과제 포함 15개 내외 과제 선발 예정(약 17억원 규모) * 2차 공고의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6월 예정) - 과제별 최소 1억원 ~ 최대 2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4. 지원기간 ㅇ 1년 이내 (`24.6월 ~ `25.5월,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6. 추진체계
1. 신청자격 ㅇ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소재부품장비 기업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기업의 경우, 1개 과제에 1개 기업만 참여 가능 2. 과제별 지원기간 ㅇ 1년 이내 (`24.6월 ~ `25.5월,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소 6개월 이상 지원 가능(6개월 미만의 경우, 기술애로·단기기술지원으로 지원 가능) 3. 과제별 지원예산 ㅇ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억원 이내 (융합형 과제는 2억원 한도) * 융합형 과제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과제 ** 융합형 과제 지원예산 한도 : 2개 이상의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이 참여시 2억원 이내 지원 (3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시에도 2억원 한도)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기술개발·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준용 * 요령에 따라 원천기술형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유형, 혁신제품형은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유형임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 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5.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 ㅇ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은 기술료 대상 사업임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에 관 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기관 ㅇ 기술료 징수 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기술료 납부 기준 - (납부 기준) 직접 실시 및 제3자 실시 등 경우에 따라 기술료율 적용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6.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7. 성과활용 ㅇ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추진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1.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발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 으로 함 ㅇ 평가기준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 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자립화 평가지표 >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가점 및 감점 기준 ㅇ (가점기준) 아래의 경우 합산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함
1. 사전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에 따라 사전 지원 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과제로 처리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2.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 며,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 기 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본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3책 5공에 적용됨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 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 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은 공동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및 양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이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나,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연구개발기관이 단독 소유하더라도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 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1.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4.4.12.(금) ~ 2024.5.13.(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에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제출완료 요망 ㅇ 신청서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 ㅇ 신청방법 : 범부처사업관리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접수
ㅇ 온라인 접수서류
*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2. 문의처
□ 관련 법(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 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1. 지원내용 ㅇ 국내 공공연 및 해외 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및 지원을 통한 국내 소부장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2. 신청대상 ㅇ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해외 연구기관 - 소재부품장비 기업 컨소시엄 3. 지원기간 ㅇ 3년 이내 (`24.9월 ~ `27.8월,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지원규모 ㅇ 총 20억원 규모 - 본 공고를 통해 6개 내외 과제 선발 예정 - 과제별 연간 최대 3억원 이내(3년간 최대 9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5. 추진일정(안) ㅇ 사업공고( ’ 24.하반기~) → 선정평가( ’ 24.하반기) → 협약체결( ’ 24.8~9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추진체계
7. 연계기관
- (FEP) 진공 코팅, 표면 처리 및 유기 반도체 분야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는 유기전자 분야 연구소 - (IFAM) 금속 및 고분자 재료 연구를 수행하며, 드레스덴 등 7개의 연구단지로 구성된 소재가공 분야 연구소 - (IWS) 레이저 및 재료 기술 분야에서 복합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하며, 드레스덴 등 3개 연구단지로 구성된 소재·레이저 분야 연구소
1. 제도개요 □ (근거)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내용)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 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과제유형과 신청자격 ① R&D자율성트랙(일반)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 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자율성트랙(지정) : 신규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자 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기관과 신청자격 ① 영리기관 :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사 업 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 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주 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국가연구자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 신청 □ 신청절차 :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
4. 심의절차
5. 심의기준 ㅇ R&D자율성트랙(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ㅇ R&D자율성트랙(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6. 지원내용 □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 참조 □ 적용기간 ㅇ R&D자율성트랙 선정 통보 이후 해당 과제의 종료 시까지 적용 7. 연락처 □ R&D자율성트랙 제도 및 신청 관련 : R&D자율성트랙 사무국 (053-718-8360/8319) □ R&D자율성트랙 제도 관련 : KIAT 연구성과혁신실 (02-6009-3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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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2 | |||||||||||||||||||||||||||||||||||||||||||||||||||||||||||||||||||||||||||||||||||||||||||||||||||||||||||||||||||||||||||||||||||||||||||||||||||||||||||||||||||||||||||||||||||||||||||||||||||||||||||||||||||||||||||||||||||||||||||||||||||||||||||||||||||||||||||||||||||||||||||||||||||||||||||||||||||||||||||||||||||||||||||||||||||||||||||||||||||||||||||||||||||||||||||||||||||||||||||||||||||||||||||||||||||||||||||||||||||||||||||||||||||||||||||||||||||||||||||||||||||||||||||||||||||||||||||||||||||||||||||||||||||||||||||||||||||||||||||||||||||||||||||||||||||||||||||||||||||||||||||||||||||||||||||||||||||||||||||||||||||||||||||||||||||||||||||||||||||||||||||||||||||||||||||||||||||||||||||||||||||||||||||||||||||||||||||||||||||||||||||||||||||||||||||||||||||||||||||||||||||||||||||||||||||||||||||||||||||||||||||||||||||||||||||||||||||||||||||||||||||||||||||||||||||||||
접수일 | 2024-04-12 ~ 2024-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