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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금액 0
제목 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 사업 시행계획 1차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25호


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심화기술지원) - 자립화 트랙 시행계획 1차 공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

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 자립화 트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목적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 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38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협의체(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8조)

구분

구성기관

기초소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소재융합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KATR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응용소재

한국재료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전자부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모듈ㆍ부품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시스템ㆍ장비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수요대응을 위하여 기업지원데스크에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소재부품 장비 분야별 전문 공공연구기관이 협업 지원

- 기업지원데스크 (https://융합혁신지원단.org), 대표번호(☎02-6009-8000), 상담창구(한국기술센터 12층)


2. 사업내용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분야>












기술정보


설계/해석


시작품

제작/개선


특성평가 및 분석


시제품

제작/개선


사업화/연계












기술·제품·

시장·특허동향

장비/인프라 정보


제품기획,

개념·기구설계, 구조·유동해석, 회로설계 등


시작품 제작

공정설계·개선

특성개선 등


성능평가,

물성측정,

재료분석 등


시제품 제작

평가방법 개발

불량고장분석

시제품 공정개선 등


마케팅, 수출,

제품/기술인증

국제기술협력

ㅇ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술 지원을 통한 기업의 상용화 애로 해소, 공정 개선 등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 등

* 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 기술개발 전주기 지원

- 1년 이내 해결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및 융합형 기술지원 연구개발과제

* 융합형 연구개발과제 : 단일 기업의 애로에 대해 이종·복수기관이 문제해결에 참여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


자립화 트랙

글로벌(gvc) 트랙*(‘24.下 예정)

지원 내용

공공연의 기술지원을 통한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국내 공공연 및 해외 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및 지원을 통한

국내 소부장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신청 대상

(컨소시엄)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국내 소부장 기업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해외 파트너 연구기관(지정), 국내 소부장 기업

과제 기간

1년 이내

1년 이상 3년 이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

최소 1억원 ~ 최대 2억원

총 9억원 한도

과제 당 기본 1억원 한도,

공공연 2개 이상 참여시 2억원 한도

연간 3억원 한도

* 글로벌(GVC) 트랙 지원내용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참고1)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ㅇ 총 34억원 규모

- 본 1차* 공고를 통해 융합형 과제 포함 15개 내외 과제 선발 예정(약 17억원 규모)

* 2차 공고의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6월 예정)

- 과제별 최소 1억원 ~ 최대 2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4. 지원기간

ㅇ 1년 이내 (`24.6월 ~ `25.5월,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6.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n
























지원내용


1. 신청자격

ㅇ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소재부품장비 기업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기업의 경우, 1개 과제에 1개 기업만 참여 가능


2. 과제별 지원기간

ㅇ 1년 이내 (`24.6월 ~ `25.5월,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소 6개월 이상 지원 가능(6개월 미만의 경우, 기술애로·단기기술지원으로 지원 가능)


3. 과제별 지원예산

ㅇ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억원 이내 (융합형 과제는 2억원 한도)

* 융합형 과제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과제

** 융합형 과제 지원예산 한도 : 2개 이상의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이 참여시 2억원 이내 지원 (3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시에도 2억원 한도)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기술개발·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준용

* 요령에 따라 원천기술형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유형, 혁신제품형은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유형임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

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5.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

ㅇ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은 기술료 대상 사업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에 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기관

ㅇ 기술료 징수 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기술료 납부 기준

- (납부 기준) 직접 실시 및 제3자 실시 등 경우에 따라 기술료율 적용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6.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7. 성과활용

ㅇ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추진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4.12~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4.12~5.13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월 중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5월 말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6월 초








결과통보 및 이의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6월 중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6월 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발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 으로 함

ㅇ 평가기준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

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자립화 평가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목표

(20)

지원시급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차별성

10

목표타당성

현 기업애로(기술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10

수행능력

(20)

조직 역량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0

수행 전문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10

추진계획

(40)

계획 구체성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차별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20

기업 참여도

기업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10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기대효과

(20)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10

기대효과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0

합 계

100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가점 및 감점 기준

(가점기준) 아래의 경우 합산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함

가점사항

배점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를 통해 기술애로분석 및 단기기술지원을 완료한 경우

* 과제번호 명시된 증빙 자료 표지 제출 필수

1점

신청 제품 및 기술 분야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경우

* [별첨1] 참조,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관련 여부 확인 예정

1점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융합형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시 확인 예정

2점

소부장 으뜸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 관련 확인서 제출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점

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또는 첨단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시 확인 예정

1점

유의사항


1. 사전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에 따라 사전 지원

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과제로 처리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구분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 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 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 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 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 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 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 리할 수 있다.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 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제한수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 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 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 (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 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한다.

그 외

-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 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 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구분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 다.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 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 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 책임 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 창업지원위원회)를 통 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 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 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생한 경 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 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 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 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 구개발기관은 자본잠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 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 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2.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

며,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

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본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3책 5공에 적용됨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

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

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은 공동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및 양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이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나,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연구개발기관이 단독 소유하더라도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

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신청방법 및 문의처 안내


1.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4.12.(금) ~ 2024.5.13.(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에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제출완료 요망

신청서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

ㅇ 신청방법 : 범부처사업관리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접수

① 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입

온라인 접수 : 과제 관련 사항 작성 및 제출 서류 등 파일 업로드

* 접수 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참조

ㅇ 온라인 접수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여부

비고

공통

1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2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3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4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5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6

국내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7

동시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8

연구시설·장비 구입 활용계획서

해당 시


9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 시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법인 제외

10

가점 사항 확인서

해당 시


가점 항목

11

기술애로분석·단기기술지원 사업계획서 혹은 결과보고서 등 과제 관련 자료 표지

해당 시

과제번호를 명시할 것

12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해당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13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인증서

해당 시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14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해당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15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

해당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제출 서류 발급처]


ㅇ 중소기업 확인서 : https://sminfo.mss.go.kr

ㅇ 중견기업 확인서 : https://www.mme.or.kr

ㅇ 소부장 으뜸기업 확인서 : https:// www.sobujang.net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 [별첨1]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선정· 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전문 참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2. 문의처

구분

연락처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개발과

☎ 044-203-4922

심화기술지원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 02-6009-3925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고객센터

IRIS 고객센터

☎ 1877-2041

관련 법령

□ 관련 법(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참고1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글로벌 트랙 사전예고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글로벌 트랙은 ‘24년 하반기 중 공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을 미리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공고 시 세부 사항 변경 가능)


1. 지원내용

ㅇ 국내 공공연 및 해외 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및 지원을 통한 국내 소부장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2. 신청대상

ㅇ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해외 연구기관 - 소재부품장비 기업 컨소시엄


3. 지원기간

ㅇ 3년 이내 (`24.9월 ~ `27.8월,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지원규모

ㅇ 총 20억원 규모

- 본 공고를 통해 6개 내외 과제 선발 예정

- 과제별 연간 최대 3억원 이내(3년간 최대 9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5. 추진일정(안)

ㅇ 사업공고( 24.하반기~) → 선정평가( 24.하반기) → 협약체결( 24.8~9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소부장 기업)























7. 연계기관

  •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raunhofer-Gesellschaft) 기관 중 융합혁신지원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한 총 4개 기관

  • 구분

    구성기관

    홈페이지

    세라믹

    (獨) Fraunhofer-ikts

    ikts.fraunhofer.de/en.html

    유기전자

    (獨) Fraunhofer-fep

    fep.fraunhofer.de/en.html

    소재가공

    (獨) Fraunhofer-ifam

    ifam.fraunhofer.de/en.html

    소재·레이저

    (獨) Fraunhofer-iws

    iws.fraunhofer.de/en.html

  • - (IKTS) 고성능 세라믹을 위한 응용 연구를 수행하며, 드레스덴 등 3개 연구단

  • 지로 구성된 세라믹 분야 연구소

- (FEP) 진공 코팅, 표면 처리 및 유기 반도체 분야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는 유기전자 분야 연구소

- (IFAM) 금속 및 고분자 재료 연구를 수행하며, 드레스덴 등 7개의 연구단지로 구성된 소재가공 분야 연구소

- (IWS) 레이저 및 재료 기술 분야에서 복합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하며, 드레스덴 등 3개 연구단지로 구성된 소재·레이저 분야 연구소

[글로벌 트랙 관련 문의처]


ㅇ 사업 관련 문의 : KIAT 산업공급망협력실 (02-6009-3925)


ㅇ 기술 관련 문의 :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 (02-6009-8000)


※ 세부 기술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활용 및 기업지원데스크 상담 가능


참고2

R&D 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1. 제도개요

(근거)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내용)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

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과제유형과 신청자격

① R&D자율성트랙(일반)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자율성트랙(지정) : 신규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신청기관과 신청자격

영리기관 :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국가연구자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 신청

신청절차 :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


4. 심의절차

과제유형

사무국 사전검토

운영위 심의

1 R&D 자율성트랙(일반)

ㅇ R&D 성과 우수 실적 보유 여부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기초로 서면심의

2 R&D 자율성트랙(지정)


ㅇ 재무건전성

ㅇ R&D역량

- (영리)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 (영리/비영리)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 (비영리) 연구책임자 과거 최종평가 결과 성과활용평가 실적 등



5. 심의기준

ㅇ R&D자율성트랙(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ㅇ R&D자율성트랙(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① 재무건전성

(기업 대상) 연구개발기관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단, 총 포괄이익이 이자보상비용보다 큰 경우 적정으로 판단 가능)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들 중 1개 기관이라도 심의기준 미충족시 미선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선정

1.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연구 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비영리기관에 한함)

2.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영리/비영리 모든 기관)

3.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영리기관에 한함)

4.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 (영리기관에 한함)

5.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 (비영리기관에 한함)


6. 지원내용

□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편성ㆍ사용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 참조

적용기간

ㅇ R&D자율성트랙 선정 통보 이후 해당 과제의 종료 시까지 적용


7. 연락처

R&D자율성트랙 제도 및 신청 관련 : R&D자율성트랙 사무국 (053-718-8360/8319)

R&D자율성트랙 제도 관련 : KIAT 연구성과혁신실 (02-6009-3248)



등록일 2024-04-12
접수일 2024-04-12 ~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