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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금액 0
제목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62호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 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중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의 시 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다.

2024년 4월 26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목 적

□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 인력수요 발굴을 통해 정부 및 인력양성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기여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sc) :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 기구

  •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첨단전략산업・주력산업・에너지신산업 등 3개 분과 20개 산업분야 지원

분과

①첨단전략산업

②주력산업

③에너지신산업

산업분야

  • 1. 반도체

5. 로봇

18. 재생에너지

2. 디스플레이

6. 자동차

19. 수소

3. 이차전지

7. 철강

20. 에너지효율

4. 바이오헬스

8. 세라믹

9. 뿌리

10. 기계

11. 조선

12. 디자인

13. 전자

14. 섬유

15. 탄소・나노

16. 플랜트

17. 방산


나. 추진내용

□ 업 종별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교육훈련 수요 분석 등 법정 기능 * 과 그 외 인력양성․공급에 필요한 기능 지원

*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시행(‘25.1.17) 이후에는 동법 제18조제1항각호의 기능 추가

다. 세부 추진내용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산업체・사업자단체・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노동조합 등 30인 이하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6/1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ㅇ 산 업체는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 기준 해당 산업의 50% 이상 * , 공급기관 (대학 등) 은 20% 이상, 산업부 소관과 담당관 참여 의무

* 산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산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 및 공급에 관한 분석

ㅇ 산 별 인력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력수급 * 및 교육훈련수요 및 공급에 관한 분석 ** 등을 통한 인력정책지원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및 분석 단계별로 전문가(산・학・통계전문가 등) 자문회의 의무화

** 교육훈련공급에 관한 분석은 첨단전략산업분야만 해당

ㅇ 산업별 특화된 기획조사 및 분석 * 을 통해 인력양성 이슈 ** 관련 의견 수렴

* 첨단전략산업분야는 1개 이상 추진하며, 이외의 산업분야는 필요시 추진 가능

** 예) 첨단전략산업 전문인력 해외 유출 방지, 해외 핵심인재 영입 방안, 외국인력 수급실태조사 등

산업별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ㅇ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ㅇ 산 업혁신인재성장지원의 내역사업 (교육훈련) 에서 지원 중인 산업분야 * 의 경우,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 개발 수행 의무

* 미 지원 산업분야(플랜트,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24년 기준))는 공급기관(대학 등)과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 개발 추진

**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교육훈련사업 주관 및 참여기관 참여 필수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ㅇ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자격 및 직무능력의 개발・개선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을 통한 채용 지원

직무설명회, 일자리박람회, 우수 중소기업 홍보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채용 지원 활동 추진

* 첨 단전략산업분야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별 첨단산업인재의 활용방안 개발의 제안‘ 내용 포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학협력 활성화(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 지원,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 첨단전략산업분야는 2개 이상, 주력산업분야 및 에너지신산업분야는 1개 이상 수행

라.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ㅇ 총 지원기간 : 2024. 06. 01. ~ 2027. 05. 31. (36개월)

* 단 계별 평가(또는 진도점검)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ㅇ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4. 06. 01. ~ 2025. 05. 31. (12개월)

□ 지원규모

ㅇ 총 지원규모 : 2024년 정부출연금 4,588백만 원

ㅇ 과제당 지원규모

- (첨단전략산업분야) 과제당 407백만 원 내외

- (주력산업분야 및 에너지신산업분야) 과제당 185백만 원 내외

  • 3.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해당 산업 분야의 대표성이 있으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sc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나.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기관 및 개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 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4. 선정평가 및 절차

가. 평가방법

(서 류검토) 자격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류 구비 등을 서면 검토하여 평가 대상 여부 판단

(발표평가) 기한 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와 사업 시행계획과 부합성,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나. 평가기준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 개발 역량, 성과확산 계획 등 검

< 세부 평가 기준(안) >

평가항목

평가 주요내용

배점

연구개발 역량

수행기관의 해당 산업분야 대표성

25

총괄책임자의 과제 수행역량

사무국 조직의 운영 독립성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60

법정 기능 추진 전략의 적정성

자율특화과제 및 채용지원활동 추진 전략의 적정성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및 산출근거의 합리성

성과 확산

성과 활용 및 확산 계획의 적정성

- 성과의 정책반영을 위한 추진 계획의 타당성

15

성과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합 계

100

* 신규선정 평가계획 등에 따라 평가기준 일부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다.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4.26. 24.5.27.

사업신청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24.5.27.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6월 초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6월 초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4.6월 중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4.6월 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면제

* 관 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 가)

  • 6.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인건비와 간접비의 합계는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계상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 로 산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운영 전담인력(인건비계상률 75% 이상)이 1명 이상 참여하고,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은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계상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을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협약해약 등 조치함

□ 신청한 수행기관이 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동사업의 목적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 7. 사업 신청 안내

가. 접수기간

□ 2024년 4월 26일(금) ~ 2024년 5월 27일(월) 18:00

* 접속자 과다, 전산입력 실수 등 시스템 장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마감 1일 전 접수 권장

나. 접수방법

□ (사 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https://www.iris.or.kr ) 에서 해당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 다운로

□ (온 라인 접수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https://www.iris.or.kr)에 연구책 임자가 로그 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사업신청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 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방법

①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 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유의사항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 (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www.iris.go.kr) 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다. 신청 구비서류(협약서류는 과제 선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라.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황동황 사무관(☏044-203-4228, ⌧donghwang@korea.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유경아 책임연구원(☏02-6009-3275, ⌧ yourk81@kiat.or.kr )

□ 온라인 접수(iris) 관련 문의 : ☏1877-2041

  • 8.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근거 법령

□ 산업발전법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18조(인재혁신협의체) ( 25.01.17. 시행 예정)

나.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 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법, 관련 규정의 내용 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다.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록일 2024-04-26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