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62호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 4월 26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 인력수요 발굴을 통해 정부 및 인력양성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기여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sc) :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 기구
가. 지원분야
□ 첨단전략산업・주력산업・에너지신산업 등 3개 분과 20개 산업분야 지원
나. 추진내용
□ 업 종별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교육훈련 수요 분석 등 법정 기능 * 과 그 외 인력양성․공급에 필요한 기능 지원
*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시행(‘25.1.17) 이후에는 동법 제18조제1항각호의 기능 추가
다. 세부 추진내용
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산업체・사업자단체・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노동조합 등 30인 이하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6/1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ㅇ 산 업체는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 기준 해당 산업의 50% 이상 * , 공급기관 (대학 등) 은 20% 이상, 산업부 소관과 담당관 참여 의무
* 산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② 산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 및 공급에 관한 분석
ㅇ 산 업 별 인력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력수급 * 및 교육훈련수요 및 공급에 관한 분석 ** 등을 통한 인력정책지원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및 분석 단계별로 전문가(산・학・통계전문가 등) 자문회의 의무화
** 교육훈련공급에 관한 분석은 첨단전략산업분야만 해당
ㅇ 산업별 특화된 기획조사 및 분석 * 을 통해 인력양성 이슈 ** 관련 의견 수렴
* 첨단전략산업분야는 1개 이상 추진하며, 이외의 산업분야는 필요시 추진 가능
** 예) 첨단전략산업 전문인력 해외 유출 방지, 해외 핵심인재 영입 방안, 외국인력 수급실태조사 등
③ 산업별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ㅇ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ㅇ 산 업혁신인재성장지원의 내역사업 (교육훈련) 에서 지원 중인 산업분야 * 의 경우,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 개발 수행 의무
* 미 지원 산업분야(플랜트,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24년 기준))는 공급기관(대학 등)과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 개발 추진
**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교육훈련사업 주관 및 참여기관 참여 필수 ④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ㅇ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자격 및 직무능력의 개발・개선
⑤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을 통한 채용 지원
ㅇ 직무설명회, 일자리박람회, 우수 중소기업 홍보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채용 지원 활동 추진
* 첨 단전략산업분야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별 첨단산업인재의 활용방안 개발의 제안‘ 내용 포 함
⑥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ㅇ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학협력 활성화(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 지원,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 첨단전략산업분야는 2개 이상, 주력산업분야 및 에너지신산업분야는 1개 이상 수행
라.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ㅇ 총 지원기간 : 2024. 06. 01. ~ 2027. 05. 31. (36개월)
* 단 계별 평가(또는 진도점검)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ㅇ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4. 06. 01. ~ 2025. 05. 31. (12개월)
□ 지원규모
ㅇ 총 지원규모 : 2024년 정부출연금 4,588백만 원
ㅇ 과제당 지원규모 - (첨단전략산업분야) 과제당 407백만 원 내외 - (주력산업분야 및 에너지신산업분야) 과제당 185백만 원 내외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해당 산업 분야의 대표성이 있으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sc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나.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기관 및 개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 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가. 평가방법
□ (서 류검토) 자격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류 구비 등을 서면 검토하여 평가 대상 여부 판단
□ (발표평가) 기한 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와 사업 시행계획과 부합성,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나. 평가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 개발 역량, 성과확산 계획 등 검 토 < 세부 평가 기준(안) >
* 신규선정 평가계획 등에 따라 평가기준 일부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다.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면제
* 관 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 가)
□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인건비와 간접비의 합계는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계상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 로 산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운영 전담인력(인건비계상률 75% 이상)이 1명 이상 참여하고,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은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계상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을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협약해약 등 조치함
□ 신청한 수행기관이 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동사업의 목적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가. 접수기간
□ 2024년 4월 26일(금) ~ 2024년 5월 27일(월) 18:00 * 접속자 과다, 전산입력 실수 등 시스템 장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마감 1일 전 접수 권장
나. 접수방법
□ (사 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https://www.iris.or.kr ) 에서 해당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 다운로 드
□ (온 라인 접수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https://www.iris.or.kr)에 연구책 임자가 로그 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사업신청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 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다. 신청 구비서류(협약서류는 과제 선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라.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황동황 사무관(☏044-203-4228, ⌧donghwang@korea.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유경아 책임연구원(☏02-6009-3275, ⌧ yourk81@kiat.or.kr )
□ 온라인 접수(iris) 관련 문의 : ☏1877-2041
가. 근거 법령
□ 산업발전법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18조(인재혁신협의체) ( ’ 25.01.17. 시행 예정)
나.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 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법, 관련 규정의 내용 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다.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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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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