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 수출프론티어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구축 수출역량 고도화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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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청자격-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점을 포함한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
신청접수- 접수(신청)기간 : 2024-05-03 17:00 - 2024-05-17 18:00
- 접수(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내용- 수출프론티어기업의 글로벌 해외진출 인프라구축을 통하여 수출유망기업화로 성장 육성하기 위한 2024년 ″수출프론티어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수출역량 고도화″에 참가할 기업 및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및 전문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처- 경기도수출기업협회경수협사무국(031-259-6461~3)
-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E-mail : gea@gea.or.kr, 전화 : 031-259-6461~3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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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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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기업재무제표/공장등록증/*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외국어 카탈로그/*참가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사업계획서/*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기업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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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해외규격인증/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수출프론티어 인증/신인왕/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일거리제공기업/G-노사상생 우수기업/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의무고용 준수기업/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성과공유제 등록기업/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면접수당 지급기업/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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