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방위사업청 |
부처명 | 방위사업청 |
공고금액 | 0 |
제목 | 24년~28년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공고 바로가기 |
내용 | 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4-43호 24년~28년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1. 의의 : 정부의 군수품 품질관리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2. 수립근거 가. 「방위사업법」 제9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안건으로 군수품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이 포함 나.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조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 3. 계획기간 : 2024 ∼ 2028년 * 2019 ∼ 2023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이후 두 번째 수립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4-05-03 |
접수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