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3차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48호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 지원) 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2. 지원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3. 대출가능액:약 1,500억원 규모 중 ‘23년도 잔여 예산액(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평균 이자 지원율(1.8%p)을 고려한 예상대출액으로, 최종 대출규모는 변동 가능
4. 신청기간 : ‘23. 7. 3.(월) ∼ ‘23. 7. 28.(금) 18시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경남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
7.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는 중소·중견기업 (계획 중인 자 포함)
ㅇ 지원대상 자금
- 시설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기 위한 생산설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전용 장비의 경우 연구개발자금으로 지원
* 상기 생산설비 설치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건물·부지의 건축 또는 매입자금 (단, 건물·부지 단독 자금소요는 제외)
- M&A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M&A 성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 (단, M&A투자와 관련 없는 단순 운전자금 성격의 자금소요는 제외)
- 연구개발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여 정부에서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 최대 100억원
* 자금용도별(시설·M&A·연구개발자금) 이차보전 신청액 합산 기준
* 기존에 동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대출약정체결 금액 기준)은 금번 이차보전 대출한도에서 제외함 (ex. 기존에 30억원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 금번에는 70억원 까지만 신청 및 지원 가능)
ㅇ 지원금리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기간 (해당 기간 동안 이차보전 지원)
* 해당 기간범위 내에서 취급금융기관이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약정 시 결정
8. 이차보전 지원절차 및 의무사항
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ㅇ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전담기관에서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2]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하며, 필수 서류 누락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및 가점기준은 [붙임3]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 접수된 시설투자·M&A·연구개발 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자금 유형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별도 심사 가능 ② 이차보전 대출 신청
ㅇ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차보전 추천서를 함께 제출
* 대출신청자는 5개 취급금융기관 중 희망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 대출금리, 우대사항 등은 다를 수 있음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ㅇ 취급금융기관은 신청서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및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를 실시하고, 전담기관을 통해 가용예산을 확인한 후 실수요자* 및 대출승인 금액 결정
* 실수요자 :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자
ㅇ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는 실제 사용 소요 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④ 사후관리
ㅇ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사항 및 지원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에 보고
ㅇ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9. 향후 일정
* 추천기업 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붙임5] 관련 규정 참조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승인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사업공고는 다음 사업공고(변경공고 포함) 시 까지 유효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02-6009-3469)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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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03 | ||||||||||||||||||||||||||||||||||||||||||||||||||||||||||||||||||||||||||||||||||||||||||||||||||
접수일 | 2023-07-03 ~ 2023-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