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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금액 0
제목 「2024년도 한-체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02호

「2024년도 한-체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공고

산업기술의 개방화·융합화·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을 대상으로 체코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24년도 한-체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목적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해외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양국 정부간 합의에 기반하여 체코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내 산·학·연은 한국 정부가, 체코 기관은 체코 정부가 각각 지원


<사업추진체계>

(체)산업통상부

협력

(한)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TACR

협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해외 연구개발기관


국내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3. 지원규모 및 기간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

체코

5억원 이내/년, 최대15억원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가능)


4. 지원분야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 6개 중점 협력 분야 우대

* 단, 국방(Defence)분야 및 임상실험을 포함하는 의료분야 연구는 지원하지 않음

체코

① Green car and automobile parts

② Green Machinery

③ Electronics/Electrical engineering

④ ICT (including cybersecurity)

⑤ AI

⑥ Robotics and cybernetics



II


추진절차 및 지원일정


1. 지원절차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 제외


【양자공동펀딩형 R&D(정부간 합의국가)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체코) www.tacr.cz/en/sigma-programme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체코) TACR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양국 전문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문기관 각자 평가 실시 (각국의 평가방식 적용)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심의위원회(필요시) 및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2. 지원일정

대상국가

접수

시작

접수

마감

평가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체코

‘24.5.16

‘24.7.17

7~11월

11월

11월

12월

※ 상기일정은 전문기관(KIAT)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I


공통사항


1. 지원대상(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만 가능하며, 대기업이 주관일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수요기업5)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순번

세부내용

1

공고내용과의 부합성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3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4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6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7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8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9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측 전문기관에 통보된 경우 등

10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11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공고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필요시)

서면검토위원회 또는 현장실사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자(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선정평가 결과 보고* 및 확정 통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상대국의 평가 결과 및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일정은 추진상황 및 상대국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선정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시장확대 가능성

기술개발의

필요성

ㅇ 국제 공동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성(신시장 창출, 공급망 구축, 신기술 획득 등) (15)

ㅇ 기존 기술개발 내용과의 차별성 (5)

20

기술전략의 타당성

개발목표의

명확성

ㅇ 국제공동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10)

ㅇ 국제공동기술개발 목표 달성 계획의 구체성 (10)

20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국제공동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10)

ㅇ 국제공동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15

개발목표 설정의 타당성

ㅇ 성과 지표 구성 및 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 사업화 매출액(수출액 포함), 고용 등 주요 지표 및 목표 수립의 타당성

10

연구 수행능력의 타당성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ㅇ 국내외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5)

ㅇ 국내외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10)

15

시장진출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ㅇ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5)

ㅇ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및 기술적, 경제적 기여도 (5)

10

사화·경제적

파급 효과

ㅇ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 및 수입대체효과, 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 (5)

5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ㅇ 국내외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5)

- 국가간 예산비율의 적적성

5

함계

100


* 선정평가지표는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과제의 국내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공동R&D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R&D 추진에 있어 국가별 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 없이 각자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등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나.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마. 청년기본채용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참여기업이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바. 안전관리형 과제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사. 보안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아. R&D 자율성 트랙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s://www.k-pass.kr)을 통해 총괄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 (공동)제출 서류


번호

서류 유형

파일

형태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국문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2

영문연구개발계획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3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국내외 全 연구개발기관간 협정서(MoU), 참여확인서(LOI), 국내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 中 택 1

4

사업자등록증

PDF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제출)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5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

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리기관장도 포함하여 제출 요망

7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제출)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됨

8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9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0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PDF

해당시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1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PDF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제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3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자료 제출)


* 제출 서류 유형별로 합본파일로 제출 필수(K-PASS 업로드 시 서류별 하나의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



VI


문의처


한국측

체코 측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실

이은지 연구원

(02-6009-3764, lee.ej@kiat.or.kr)

TACR

Katerina Feiglova

(katerina.feiglova@tacr.cz

+420-234-611-243)

* 온라인접수(K-PASS) 관련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02-6009-4318, 4320, 4321)

* R&D 샌드박스관련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성과혁신실 이은령 책임연구원(02-6009-3248)

등록일 2024-05-16
접수일 2024-05-16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