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부처명 | 농림축산식품부 |
공고금액 | 0 |
제목 | 보조사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 추가 등록 공고 공고 바로가기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220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8조제10항에 따라 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다음과 같이 추가 등록하여 공고한다.
2024.5.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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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21 |
접수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