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도「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27호
2024년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수소전기 UAM-AAV 초격차 핵심부품 성능 및 신뢰성(양산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통환 UAM-AAV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비R&D)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4∼2028년 (5년 이내)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비R&D)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14,400백만원 이내 (`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880백만원)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2028년 (5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8개월(’24.7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마. 추진체계
3.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동 과제는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 제외 적용(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Q&A) 진행 다. 평가기준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나. 제출서류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이어야 함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7. 관련법령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장민석 선임연구원 (02-6009-3444, jms868@kiat.or.kr) ㅇ 온라인 전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21)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044-203-4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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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24 | |||||||||||||||||||||||||||||||||||||||||||||||||||||||||||||||||||||||||||||||||||||||||||||||||||||||||||||||||||||||||||||||||||||||||||||||||||||||||||||||||||||||||||||||||||||||||||||||||||||||||||||||||||
접수일 | 2024-05-24 ~ 2024-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