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그룹 기술나눔 연장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대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 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연장공 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4-349호의 연장 공고로서, 최초 공고일(’24.4.23)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류를 통합하여 심의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 5.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ㅇ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ㅇ 기술제공기업 : 포스코 그룹(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 엠, 포스코 dx, 포항산업과학연구원)
ㅇ 나눔기술 : 기계설비, 소재공정, 친환경자원, 에너지 등 총 261건
【 세부 기술분야 】
ㅇ 이전방식 : 무상 이전 (포스코 그룹 → 양수기업)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이전시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진행일정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신청기업 별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이전 순위 확정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국가기술은행(www.ntb.kr)->테스크톰(www.tech-storm.io/techshare) 접속 및 기술제공기관별 신청 기술 정보 확 인 후 시스템 신청
* 이메일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시스템 신청을 통해만 접수 가능
ㅇ 신청기간 : 2024년 4월 23일(화) 09시 ~ 6월 14일(금) 까지
* 신청자 시스템 접수시간 기준으로 6월14일(금) 23시59분까지만 접수 가능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제출
- ‘특허활용계획서 ’ 는 신청 기술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업로드 -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의 스캔파 일(pdf형식) 업로드 - 기타 서류는 원본을 복사한 스캔파일(pdf형식)로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및 제 확인서·인정서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시 기술나눔 심의결과점수에 가점 부여 ㅇ 신청접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신청기업에게 신청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번호’를 통 지예정 -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10일 경과 후 또는 6월 10일(월)까지 ‘접수번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 연락 요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상시 공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홈페이지 내 찾아오기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제공자료 : 기술나눔 목록, 세부 기술별 소개서, 특허활용계획서 및 개인 정보조회동의서 등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at4u) -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그룹 기술나눔」사업 설명 -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그룹 기술나눔」나눔기술 소개
□ 기술나눔 설명(상담)회 (진행완료)
ㅇ 개최 방법 및 내용 - 기술나눔 관심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기술나눔 신청방법 설명 및 관심 기술에 대한 상담 진행
ㅇ 개최일시 : 5월9일(목) 14시, 양재 엘타워 * 설명회 관련 영상은 접수 홈페이지(www.tech-storm.io/techshare) 게시됨
□ 문의처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할수 없음
ㅇ 향후 해당 성과를 활용한 성과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그 밖의 기술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제공을 취소 할수 있음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 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 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 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첨부 > 1.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그룹 기술나눔 목록 2. 특허활용계획서 등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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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28 | ||||||||||||||||||||||||||||||||||||||||||||||||||||||||||||||||||||||||||||||||||||||||||||||||||||||||||||||||||||||||||||||||||||||||||||||||||||||||||||||||||||||||||||||||||||
접수일 | 2024-04-23 ~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