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제목 | 2024년도 인공지능(AI) 연구거점 프로젝트 신규과제 선정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2024년 5월 14일 공고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557호’ 공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55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속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연구거점을 지향하여, 역동적인 AI 연구 교류의 장 및 연구에 몰입 가능한 환경 형성을 위한 AI 연구거점 프로젝트 신규과제를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1. 지원대상 내역 □인공지능(AI) 연구거점 프로젝트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개]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3. 사업 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o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 대학(원) 또는 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3항 가~바목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공통사항
4. 과제신청 유의사항 □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5.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일정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기준 등은 사업별 설명자료 참조 □ 평가방법 o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 검토, 발표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세부 평가방법은 접수마감 후 별도 안내 예정 o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o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종합평점이 높은 과제에 대해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o 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 예정 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 신청한 경우이거나 응모가 없는 과제인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해 2주간 공고를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단독(1:1) 신청 과제인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실시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o 자유공모 과제로 해당 없음 □ 기타사항 o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지침을 준용함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1차년도)에 한정하여 확정되었으며, 지원기간 및 ’25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요령 □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직인, 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 받음(방문접수, 우편접수, 현장접수 없음)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 제출 서류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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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14 | ||||||||||||||||||||||||||||||||||||||||||||||||||||||||||||||||||||||||||||||||||||||||||||||||||||||||||||||||||||||||||||||||||||||||||||||||||||||||||||||||||||||||||||||||||||||||||||||||||||||||||||||||||||||||||
접수일 | 2024-06-12 ~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