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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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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514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공고단위(RFP)별 신청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마감시간 내 인증 과제 신청 후 신청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인증 필수 진행(마감 시간이후 기관인증 불가) ※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대상 | 공고기간 | 문의처 | 과제 신청 접수개시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전산입력) 마감일시 | 주관연구개발기관 인증 마감일시 (전자 또는 공문제출)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신규인증(3차) | 2023. 7. 6.(목) ~ 8. 4.(금) | 공고문 참고 |
2023. 7. 6.(목)
| 2023. 8. 4.(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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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은 공고문 내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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