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8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8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 |
내역사업명 |
패키지형 |
이종기술융합형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
2024년
공고예산(안)1) |
(패키지형) 320.0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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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연계형) 85.2억원 내외 |
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
지원기간 |
(패키지형)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품목) 참조) |
(투자연계형)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품목) 참조) |
주관연구
개발기관
자격 |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
공동연구
개발기관
자격 |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
70% 이상(권고) |
연구개발
과제구성
의무사항 |
수요기업3)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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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유형 |
일괄협약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특화단지”는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하며, 소부장 특화단지 내 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 필수
* 충북 오송, 광주, 대구, 부산, 경기 안성(제1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3.7)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o 패키지형/이종기술융합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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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8~9월) |
→ |
사전검토
(KEIT, 9월)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9~10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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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10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0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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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 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o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8월) |
→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
개발기관,
8~9월) |
→ |
투자심사 신청(주관연구
개발기관,
8~9월) |
→ |
사전검토
(KEIT, 9월) |
→ |
투자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
기관협의회, 9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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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9~10월)
*서면평가 실시가능 |
→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10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0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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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 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투자심사* 신청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예정)한 과제의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은 투자심사를 신청해야 함(주관/참여 무관)
* 투자심사 신청은 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사업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전(2023년 8월 7일)부터 체결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투자심사 기한 내 투자계약 체결
예정 기업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invest.kitia.or.kr)에 투자심사 신청 가능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투자심사*를 통하여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
※ 투자심사란 투자심사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적격성 심의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대상을 선별하는 것
* 통합형 연구개발과제는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 기준은 해당 참여기업이 신청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될 수 있음(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
패키지형, 이종기술융합형 |
공고기간 |
2024. 08. 07(수) ~ 09. 05(목)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 양식교부 : 2024. 08. 07(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접수기간 |
2024. 08. 14(수) ~ 09. 05(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 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투자심사 신청(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ㅇ (투자심사 신청, 1차) 과제 참여기관 중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은 투자심사를 신청해야 함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신청 기간 |
8/7(수) ~ 9/6(금), 18:00까지 |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
신청 방법 |
KITIA 온라인 시스템 “KITIA Noblesse” |
https://invest.kitia.or.kr/ |
신청 서류 |
투자심사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주주명부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IR 자료 또는 회사 소개자료 1부 |
제출일로부터
4주 이내 발급 본 |
ㅇ (투자심사 자료 제출, 2차) 투자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투자심사를 위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신청 기간 |
9/10(화) ~ 9/13(금), 18:00까지 |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
신청 방법 |
KITIA 온라인 시스템 “KITIA Noblesse” |
https://invest.kitia.or.kr/ |
신청 서류 |
투자계약체결 공문, 투자계약서 및
변경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 |
※ 자세한 사항은 투자심사 절차 안내 참조 |
□ 문의처
ㅇ 상세 품목 및 관련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공고 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053-718-8434, 8416, 8451, 8460, 8449, 8421, 8446, 8285)
- 으뜸기업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74)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