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금액 2,147,483,647
제목 (부산)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_(2025)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부산) 공고 바로가기
내용


2025년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2025년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 공고대상 사업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03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11

-1 이노폴리스캠퍼스(지역 인력 양성 지원)  33

-2 이노폴리스캠퍼스(엑셀러레이팅 지원)  40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47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54


 

■ 신청방법 및 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25. 1. 17.(

`25. 2. 18.()

`25. 2. 3.(

`25. 2. 18.(), 15:00까지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25. 1. 17.(

`25. 2. 18.()

`25. 2. 3.(

`25. 2. 18.(), 15:00까지

③ 이노폴리스캠퍼스

`25. 1. 17.(

`25. 2. 18.()

`25. 2. 3.(

`25. 2. 18.(), 15:00까지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25. 1. 17.(

`25. 2. 18.()

`25. 2. 3.(

`25. 2. 18.(), 15:00까지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25. 1. 17.(

`25. 2. 18.()

`25. 2. 3.(

`25. 2. 18.(), 15: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마감 후 온라인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되며신청(제출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 불가)

 

◦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장소) 2025. 2. 3.(), 14:00~ /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국제회의실

 

세부일시/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별도 공지 예정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 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innopolis.or.kr)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과제(1)

네트워크

부산특구

기획경영실

송현주

선임연구원

051-293-4854

hjsong

과제(2)

기발연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배제현

연구원

051-293-4875

bjh3620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임주현

연구원

051-293-4872

ijh2958

③ 이노폴리스캠퍼스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김원석

선임연구원

051-293-4876

wskim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이상민

선임연구원

051-293-4873

bestsm0227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임주현

연구원

051-293-4872

ijh2958


3-1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부산특구 내 대학의 역량ㆍ인적 자원을 활용하여특구 내 기업이 직면한 인력 난 해소와 국가전략기술 및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술창업·성장을 지원

 

□ 사업내용

 

 부산특구 내 혁신기관들의 보유 자원(역량)을 결집하여 기업성장 및 인력 양성·지원 등 산··연 연계협력을 통한 특구 유관 기관·기업 활성화 도모

 

(인력양성 지원) 구 내 대학이 보유한 교수연구자 등 인력 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지원


·(특화분야 활성화) 특구 내 기업-대중견기업 연계 네트워크기술세미나 등

부산특구 내 혁신역량과 특구지역 대기업·기술 등 연계를 통한 특화분야 활성화

 

·(기업 애로해결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정보 제공사업화·기술 관련 자문·교육 등

기업R&D과제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세미나 개최를 통한 기업 애로해결

 

·(산학연 교류 프로그램) 특구 내 기업-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친화·문화 프로그램 등

기업(녹산 기업미음 기업 협의회 등)-대학(TLO, BI협의체등 연계협력 프로그램 운영

 

·(인력양성) 부산특구 내 기업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운영

* (인력 교육대학의 인적 자원 및 장비·인프라를 활용하여기업의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제고향후 지역 내 기업 수요와 연계한 계약정원제 운영 방안 수립 필요

(인력 활용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예비창업자 육성

(인력 채용프로그램 주관 대학 및 지역 내 타대학과 연계하여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 채용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화(전략)산업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창출 및 후속성장(투자연계글로벌 지원 등지원 연계출연연 등 성과확산부서와 정기 기술교류 병행딥테크 등 핵심기술창업 촉진 

 

대표기업 특화 집중교육 프로그램 별도 운영 및 기업정보(관리카드 등관리·공유체계 마련 필수

 

(기술창업 지원) 거점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을 구성하고 딥테크 중심의 창업 전 과정으로의 지원 연계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 및 딥테크 기술창업 후보 발굴아이템 검증 및 IP 기반 창업연계 등


·(특화분야 IP 기반 창업) 딥테크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부산특구 지역특화분야(차세대 해양산업고기능·친환경 첨단소재) IP 기반 기술창업 중점 지원

창업기업 IP 확보 및 전략수립공공기술 연계전문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IP-R&D 연계 등

 

· (성장지원) 대학 또는 기관 간 창업 지원 공동프로그램 개설로 교류형 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대학·혁신기관 간 협의체 추진 및 공동프로그램 투자 재원 연계 및 판로개척 지원·중견 협업 지원

 

· (대내외 기술창업 협력) 대중견기업 및 사내벤처글로벌 기술창업 협력공공연·기업 협력 수요기반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핵심기업 창업·성장전략 마련 및 운영


 

(후속 성장지원(엑셀러레이팅)) 유망 예비창업자스타트업 등을 발굴하여 집중보육·멘토링·투자유치행사 등을 통해 투자 및 후속지원 연계 강화

 

대학발 기술창업 전용펀드조성 등 투자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단별 전략마련 필수


· (전략기술·특화분야 맞춤형 투자 강화) 전략기술·특화분야 지역 앵커기업·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추진 및 전략기술·특화분야 중점 직접투자 및 투자 연계 지원

 

· (기술금융 거점 역할 주도 및 투자자 접점 강화펀드 보유 투자기관 등 기술금융 혁신주체 네트워크 실시특구· 혁신 간 공동IR 등을 통한 투자 연계 강화로 수도권 · 글로벌 투자채널 유치 확대

 

· (기업 투자 애로 해결) 투자희망 유망기업 발굴사업 아이템 분석, IR 지원 및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투자 역량 강화로 기업 별 맞춤형 투자 애로 해결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총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컨소시엄 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이공계열 및 인력양성·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구 소재 대학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특구 외 대학지역 내 혁신주체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및 투자기능을 갖춘 법인* 등 컨소시엄 필수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4조에 따른 법인), 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등 기타 외부기관 활용 시 대상기관·활용방안 사업계획서 내 명기 필수

 

□ 지원내용

 

ㅇ 대학이 가진 인적 역량장비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술창업 지원 지역 특화 기술 중심 창업 아이템 검증 및 창업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등

 

 후속 성장지원(엑셀러레이팅) : 초기기업 성장을 위한 팀빌딩멘토링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한 투자 역량 강화투자 연계에 필요한 제반 활동 비용 지원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정부출연기관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른 제외과제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18

사업신청 접수

‘25. 2. 3. ~ 2. 18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초

 

 

 

 

 

 

 

 

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말

협약체결

`25. 4월초

과제 수행

`25. 4~`26. 3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 사업(특구 및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지역특화 창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투자금 조성 규모 및 투자계획후속투자 연계 방안 적정성

• 특화분야 교육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3.() ~ 25. 2. 18.(),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

-

압축파일

(한글, PDF 1)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

O

O

O

PDF

6

(필수)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

O

-

-

PDF

7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O

O

O

PDF

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O

O

O

PDF

9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O

O

O

PDF

10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1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최근 3개년최대 5개 이내

서식 7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3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8

O

-

-

PDF

14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9

해당시

-

-

PDF

15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0

O

O

O

엑셀(Excel)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김원석 선임연구원(wskim@innopolis.or.kr/051-293-4876)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등록일 2025-01-17
접수일 2025-02-03 ~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