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제목 |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북미 서부)_(2025)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북미 서부)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내 및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권역별·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기술·제품 현지실증(PoC, Proof of Concept)을 통한 글로벌 진출 촉진과 성과(수출, 투자 등) 창출 극대화
* 북미 동부(첨단바이오, 항공·우주) / 서부(ICT, 차세대통신) / 유럽(바이오헬스, 탄소중립)
□ 사업내용
ㅇ 국내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국가전략기술 기반 특구기업 중 북미 서부 시장 주력 분야(AI, ICT 등)에 적합한 10개사(연간)를 선별하여 글로벌 진출 준비도 및 기업 수요에 따른 단계별·수요별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
*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공통) 지원 사업과 연계·협업하여 현지 진출 지원기업 선별
ㅇ 출연연·과기특성화대학發 창업기업,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 특구 유망기업의 북미 서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PoC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글로벌 PoC 진단·컨설팅, 시장진입 전략 도출, 실증 수요처 발굴·매칭 등 사전지원부터 실증현장 방문·점검, PoC 협약체결, 제품 운송·적용 현장대응 등 PoC 全과정 밀착 지원
ㅇ 특구기업의 기술·제품을 현지 기업·기관의 시설 및 사업에 적용하고(연간 5개사 이상), 실증 후 성과공유회를 통해 바이어·투자자 등을 연계하여 해외투자, 수출 등 PoC 후속성과 도출
ㅇ 특구기업의 현지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행정절차, 계약, 공간 연계 등 제반 서비스 지원
ㅇ 북미 서부 내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현지 협력기관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특구기업의 현지 협업기회 확대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고도화 지원
<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사업 추진내용(안) >
2. 지원내용
□‘25년 예산규모 : 750백만원 이내 (1개 과제×9개월)
* ‘25년도의 경우 750백만원(9/12개월)을 지원하고, ’26년에는 1,000백만원(12/12개월, 1개 과제) 지원 예정(단, ‘25년도 예산만 확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21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글로벌 PoC 등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역량이 있고,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북미 서부 소재 법인
※ 2025년 지역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사업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AI, ICT 기업 중심의 북미 서부 프로그램은 기술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과기부 산하 KIC SV를 지정함(혁신법 제9조4항5호)
□ 지원내용
ㅇ 유망기업 발굴·선정, 기업·시장 분석,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기획·운영, 전문가 멘토링, PoC 전략 컨설팅, 현지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ㅇ 본 사업 수행(협약기간) 동안 전담인력 배치
- 신청기관 소속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인력을 의미
- 최소 3년 이상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기획·해외 비즈니스 매칭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
- 전담인력 중 최소 1인 이상 영어 능통자(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가능) 포함이 원칙
- 창업기업 해외 진출 지원 관련 사업 PM 경력이 있는 책임자 필수 참여
ㅇ 현지 프로그램 운영 시, 선정된 특구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사무공간, 회의실, 행사장 등) 및 제반 사항 등을 지원
- 특구기업이 본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해 현지 사무공간(공용 오피스 등)이 필요한 경우 협약 기간 내 일정기간 동안에는 지원해야함(기간은 특구재단과 사전협의必)
ㅇ 본 사업에서 선정된 특구기업(60개社), 단계별 선정평가(1단계(10개社), 2단계(5개社)) 위원회 개최 등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 본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안에 현지 협업파트너, 일정표, 프로그램 주요내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세부내용 및 성과목표
ㅇ 필수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자율 성과지표 구성·제안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검토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 세부평가 항목 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검토위원회 개최(안)
ㅇ 신규과제 검토는 검토위원회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검토위원회 결과를 통해 전담기관(특구재단)은 본 과제의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음
ㅇ 과제는 예산 범위가 초과되지 않는 경우 한에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4.(화) ~ ’25. 2. 28(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 백유진 연구원(yjin807@innopolis.or.kr/042-865-8935)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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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17 | |||||||||||||||||||||||||||||||||||||||||||||||||||||||||||||||||||||||||||||||||||||||||||||||||||||||||||||||||||||||||||||||||||||||||||||||||||||||||||||||||||||||||||||||||||||||||||||||||||||||||||||||||||||||||||||||||||||||||||||||||||||||||||||||||||||||||||||||||||||||||||||||||||||||||||||||||||||||||||||||||||||||||||||||||||||||||||||||||||||||||||||||||||||||||||||||||||||||||||||||||||||||||||||||||||||||||||||||||
접수일 | 2025-02-04 ~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