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제목 |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광주)_(2025)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광주)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광주특구 내 대학의 역량ㆍ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구 내 기업이 직면한 인력난 해소 지원 ㅇ 특구 내 대학이 보유한 교수, 연구자 등 인력 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지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이공계열 및 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구 소재 대학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특구 외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등 컨소시엄 가능 ㅇ 대학이 가진 인적 역량, 장비,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전략) 산업 분야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인력 교육) 대학의 인적 자원 및 장비·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제고* * 향후 지역 내 기업 수요와 연계한 계약정원제 운영 방안 수립 필요 - (인력 활용)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예비창업자 육성 - (인력 채용) 프로그램 주관 대학 및 지역 내 타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 채용 프로그램 운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설명회 : ’25. 2. 6.(목), 13:30/광주이노비즈센터 대강당
ㅇ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5 광주이노비즈센터 2F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특구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3.(월) ~ ’25. 2. 18.(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정나은 연구원(jne1314@innopolis.or.kr/062-603-5024)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소기업 제도는?
ㅇ 공공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창업·벤처기업 모델이자 기술사업화 모델입니다.
- 법적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
□ 설립주체
ㅇ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등이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업(기업자본금 기준 10%이상 지분율 확보필요)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설립혜택
ㅇ 연구소기업 설립(등록) 이후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
- 국세/지방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지방세 세제혜택은 특구별, 지역조례,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영위분야 등에 따라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설립절차
ㅇ 특구재단은 설립부터 성장지원까지 각 단계별 전방위 지원을 통해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25년 광주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육성사업
* 상기예산은 광주특구 신규예산이며, 쿼터배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에 따름 **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은 全특구 대상 전체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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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17 | |||||||||||||||||||||||||||||||||||||||||||||||||||||||||||||||||||||||||||||||||||||||||||||||||||||||||||||||||||||||||||||||||||||||||||||||||||||||||||||||||||||||||||||||||||||||||||||||||||||||||||||||||||||||||||||||||||||||||||||||||||||||||||||||||||||||||||||||||||||||||||||||||||||||||||||||||||||||||||||||||||||||||||||||||||||||||||||||||
접수일 | 2025-02-03 ~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