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제목 |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공통)_(2025)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공통)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내 및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권역별·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기술·제품 현지실증(POC, Proof of Concept)을 통한 글로벌 진출 촉진과 성과(수출, 투자 등) 창출 극대화 * 북미 동부(첨단바이오, 항공·우주 등) / 서부(AI, ICT 등) / 유럽(바이오헬스, 탄소중립 등) □ 사업내용 ㅇ 출연연·과기특성화대학發 창업기업,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 연구개발특구 소재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국가전략기술 기반 특구기업 60개사(연간) 이상 발굴하여 보유 기술·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진출 준비도 등 글로벌 역량을 진단하고, 공통 교육 및 기업별 맞춤 멘토링 등 지원 ㅇ 특구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진출 적합시장 도출 및 권역별 협력거점 기관과 연계하여 해외 실증을 위한 사전 컨설팅 실시
- 권역별 글로벌 PoC 운영기관(북미 동부/서부/유럽)과 연계하여 1차 선정기업(60개사)의 기술성, 시장성, 해외진출 적합도 등을 평가하여 상위 30개사(연간)를 선별·현지화 전략 지원 ㅇ 해외 사업화 지원기관과 공동으로 특구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단기 프로그램 기획·운영(특구재단과 사전 협의)
- 현지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해외 협력기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투자유치, 바이어 발굴·매칭, 비즈니스 파트너링 데이 등을 통해 글로벌 실전 역량 강화 <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사업 추진내용(안) >
2. 지원내용 □ 당해연도 예산 : 1,000백만원 이내(1개 과제) * ’25년도의 경우 1,000백만원(9/12개월)을 지원하고, ’26년도에는 1,300백만원(12/12개월) 지원 예정(단, ’25년도 예산만 확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1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글로벌 PoC 등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이 있고, 연구개발특구 내 글로벌 진출 딥테크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역량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민간 영리법인(단독 또는 총 3개 기관 이내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공동연구개발기관(해당 시) :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북미, 유럽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또는 해외 민간 영리법인 □ 지원내용 ㅇ 유망기업 발굴·선정, 기업·시장 분석,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기획·운영, 전문가 멘토링, PoC 전략 컨설팅, 현지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 현지 협력거점 기관(북미 동부/서부/유럽)과 연계하여 선정된 기업(연간 30개사)의 실비 지원 포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세부내용 및 성과목표 ㅇ 필수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자율 성과지표 구성·제안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 세부평가 항목 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4.(화) ~ ’25. 2. 28(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 김희정 선임연구원(hjkim@innopolis.or.kr/042-865-893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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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17 | ||||||||||||||||||||||||||||||||||||||||||||||||||||||||||||||||||||||||||||||||||||||||||||||||||||||||||||||||||||||||||||||||||||||||||||||||||||||||||||||||||||||||||||||||||||||||||||||||||||||||||||||||||||||||||||||||||||||||||||||||||||||||||||||||||||||||||||||||||||||||||||||||||||||||||||||||||||||||||||||||||||||||||||||||||||||||||||||||||||||||||||||||||||||||||||||||||||||||||||||||||||||||||||||||||||||||||||||||
접수일 | 2025-02-04 ~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