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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국-제05호) 2025년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_(2025) 2025년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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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고-국-제05호) 2025년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5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추진 근거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2. 지원내용 | ■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사업 2개 과제
연구개발과제명 | 총 연구개발기간 (’25년 연구개발기간)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단지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 | ’25.4∼’29.12, 4년 9개월 (’25.4.∼’25.12., 9개월) | 23,000백만원 이내 (1,830백만원 이내) | 한국형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고도화 기술개발 | ’25.4∼’29.12, 4년 9개월 (’25.4∼’25.12, 9개월) | 6,000백만원 이내 (270백만원 이내) |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국-제05호) 2025년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공고-국-제05호) 2025년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4. 신청자격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5.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 신청서류 제공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내 R&D업무포털 ■ 신청서류 접수일정
공고기간 | 인터넷(전산) 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 | ’25.1.22(수)∼’25.2.24(월) 18:00까지 (33일) | ’25.1.31(금)∼’25.2.24(월) 18:00까지 (24일) |
| 6. 문의 및 기타 | ■ 문의 - 과제 관련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본부 도시건축사업실
김소연 실장(031-389-6547, sykim@kaia.re.kr)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공고-국-제05호)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
2025년 1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