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부처명 | 교육부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제목 | 2025년도 이공분야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_(2025)2025년도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_거점 네트워크 구축지원(시범)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2025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5년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대학 내 산재된 연구장비를 연구분야별 집적・공동활용하고 장비전담운영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운영 지원 ㅇ 대학이 연구거점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혁신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R&D 장비 도입 및 장비전담운영인력 육성・운영 지원 □ 지원계획
2. 신규과제 지원규모(안)
3. 신청(수행) 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은 신청요강에서 명시한 사항을 우선 적용 □ 연구개발기관(시설)의 자격
※분야·유형별로 지원 자격이 다르므로 해당 과제 및 분야·유형의 지원자격 요건 확인 후 지원 ㅇ (ZEUS 시설 등록) 각 시설은 신청마감일(’25.2.26.(수)) 기준 ZEUS* 내 연구시설(www.zeus.go.kr/fac)에 등록·승인 완료된 시설만 신청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www.zeus.go.kr, 이하 ‘ZEUS’)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ZEUS 연구시설 등록은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1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전 준비를 통해 신청·승인 완료 필요 □ 연구책임자의 자격 ㅇ 지원대상 시설에 소속된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시설(조직)의 長 외에 소속 연구원도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 자격 가능 ※ 총 과제기간 내 전임교원 자격을 유지해야만 연구책임자로 자격 가능 ※ IRC 및 IBS 연구책임자는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및 ‘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 연구책임자로 참여 불가
□ 핵심연구자의 자격 (※ 인프라 고도화 지원 유형 해당) ㅇ 핵심연구자란 첨단연구장비를 직접 활용하여 수월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로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충족하는 최소 1인 이상이 포함해야 함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적용을 받는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기준 과제 예산의 합이 연 5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책임자1)로, ※연구책임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말함(공동, 위탁 제외) ② 최근 5년간의 SCI급 논문 등 연구성과2)가 탁월한 해당 대학에 소속된 자 ※본 과제 연구책임자와 핵심연구자는 중복 가능 ※지원대상 시설이 아닌 해당 대학 내 타 소속 연구진도 핵심연구자로 참여 가능 (단, 해당 연구진의 참여의향서 제출 필요) ※IRC 및 IBS 연구책임자는 핵심연구자로 참여 불가
□ 장비전담운영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자격 ㅇ 장비전담운영인력은 ①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고용하거나, 과제개시 후 3년(단계인 경우 1단계 사업 기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 정규직 고용・전환이 불가능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② 사업 지원 종료 후 3년간 의무 고용해야 함 ※ 학생연구원, 인턴, 파견직원 등은 장비전담운영인력이 될 수 없음
ㅇ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은 연구(근접)지원인력 1인 이상이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ㅇ (4대 과학기술원)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은 신청 불가함 ㅇ (재정지원제한대학) 2025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이 제한됨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25.2.26.(수))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연구개시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는 과제 선정 제외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 적용 제외 ※제외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인프라 고도화 지원’은 타 집단연구사업* 중복 신청・수행 허용 *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IRC 제외), 기초연구실 등
4. 신청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 별첨의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5. 평가방법
※ 접수마감 후 사전 검토를 실시하며,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하며, 사업별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첨 신청요강을 확인 6. 신청기간 ㅇ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 : 2025.2.10.(월) 09:00:00~2025.2.26.(수) 18:00:00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 2025.2.10.(월) 09:00:00~2025.2.28.(금) 18:00:00 7.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 신청요강 및 양식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www.zeus.go.kr/apply) 및 한국연구재단(NRF) 홈페이지 참조 * 제시된 양식을 임의적으로 변경 작성하는 것은 불가함 9. 문의처 □ 사업신청 관련 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042-865-3981, 3956, 3975, 3691) □ 제도·정책관련 문의: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044-203-6867, 6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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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24 | ||||||||||||||||||||||||||||||||||||||||||||||||||||||||||||||||||||||||||||||||||||||||||||||||||||||||||||||||||||||||||||||||||||||||||||||||||||||||||||||||
접수일 | 2025-02-10 ~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