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패키지형
세부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 |
내역사업명 | 패키지형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
2025년 예산(안)1) | 138.5억원 내외 |
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1차년도 9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자격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
공동연구 개발기관 |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2)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세부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 |
내역사업명 |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
2025년 예산(안)1) | 33.3억원 내외 |
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자격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
공동연구 개발기관 |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 70% 이상(권고) |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 참여 필수(붙임09.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 참조)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3)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세부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 |
내역사업명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
2025년 예산(안)1) | 226.8억원 내외 |
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자격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
공동연구 개발기관 |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 70% 이상(권고) |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병렬형)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수요기업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정해진 기간(2월 12일 ~ 3월 7일) 내 투자심사 신청 필수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4)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세부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 |
내역사업명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
2025년 예산(안)1) | 237.5억원 내외 |
지원규모 | 총 25~50억원 이내(1차년도 6개월, 5~10억원 이내 신청)2) |
지원기간 | 3년 이내(1차년도 6개월) |
자격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 개발기관 |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 ▪수요기업3) 혹은 신뢰성 평가기관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 - 수요기업(수요기업 테스트) 또는 신뢰성 평가기관(신뢰성 확보) 중 1개 유형을 반드시 선택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정해진 기간(2월 12일 ~ 3월 7일) 내 투자심사 신청 필수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달리함(이종기술(자유공모형)에 한함)
* (Track 1)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투자유치 → 연간 10억 이내 신청
* (Track 2)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연간 최대 20억 이내 신청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1) 패키지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3월)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KEIT, 3월) | → | 사전검토 (KEIT, 3월)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3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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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3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4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4월) | | | |
2)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공고(산업통상자원부, 2~3월)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3월) | → | 사전검토 (KEIT, 3월)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연구개발과제평가단, 3~4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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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사업별 심의위원회, 4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4~5월) | | | |
3)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품목지정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월)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3월) | → | 투자심사 신청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3월) | → | 사전검토 (KEIT, 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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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적격 평가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4~5월)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5~6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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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지원계약 및 투자계약 이행 확인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6~7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7월) | | | | | |
4)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자유공모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2월) | → | 투자심사 신청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3월) | → | 사전검토 (KEIT, 3~4월) | → | 투자적격 평가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4~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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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KEIT, 5월)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연구개발과제평가단, 5~6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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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지원계약 및 투자계약 이행 확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 기관협의회,6~7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7월) | | | | | |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투자심사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적격성 등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1) 패키지형
구분 | 패키지형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접수기간 | ○ 2025.2.12(수) ~ 3.6(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2)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구분 | 이중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접수기간 | ○ 2025.2.12(수) ~ 3.21(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3)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품목지정형)
구분 | 이중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접수기간 | ○ 2025.2.12(수) ~ 3.6(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4)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자유공모형)
구분 | 이중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접수기간 | ○ 2025.2.12(수) ~ 5.30(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KITIA의 투자심사 결과 “투자적격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권고 |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o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병렬형)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o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투자심사 신청(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신청 기간 | 2025. 02. 12(수) ~ 03. 07(금) 18:00까지 |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
신청 주체 | ○ (자유공모형) 주관연구개발기관
○ (품목지정형) 세부과제 참여기업 중 최소 1개 이상 | 투자심사 안내 자료 확인 필수 |
신청 방법 | KITIA 온라인 시스템 “KITIA Noblesse” | https://invest.kitia.or.kr/ |
신청 서류 | 투자심사 신청서 1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감증명서 1부, 주주명부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IR 자료 또는 회사 소개자료 1부 | 제출일로부터 4주 이내 발급 본 |
□ 문의처
o 상세 RFP/품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공고 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053-718-8434, 8455, 8370, 8422, 8474, 8408, 8285)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 공고문 참고
□ 사업설명회
ㅇ ‘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패키지형, 이종기술융합형) 신규지원 대상 공고문, 투자심사 절차안내
ㅇ 일시 및 장소
순번 | 일시 | 장소 |
1차 | 2025. 02. 13(목) 14:00~16:00 | 부산 웨스틴조선 부산(부산 해운대구 소재)
2층 오키드룸 |
2차 | 2025. 02. 18(화) 14:00~16:00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 지하2층 국제회의장 |
* 설명회 일시 및 방법 등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뉴스레터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