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5)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18호
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세계‧국내 최초 실증 시도인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사업에 적용된 기술에 대하여 후속 기술개발**를 지원하여 규제특례 사업의 성과 확산과 함께 차세대 신제품 확보 및 신시장 창출‧선점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 단순 기능/성능 개선이 아닌, ①핵심소재/부품 변화 및 ②시스템 구조 변화 등을 통해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하는 중대형 과제를 지원
1-2. 지원분야 및 공모방식
◦(지원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국가전략기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등 국가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
◦(공모방식) 자유공모
1-3. 지원대상
◦(규제샌드박스 승인기관)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실증을 이행)한 기관
1-4.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 규모) ’25년 기준 총 20억원(과제 3개 내외)
- 과제별 연간 최대 8억원 이내 지원 예정이며, 1차년도(‘25년)는 협약기간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지원
< 과제별 정부지원금 규모(안)>
* 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별 정부지원금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 기간) 최대 3년
- 과제접수마감일(’25.3.20)까지 VC, CVC 등 민간투자를 사전 유치시 3개년의 과제비를 지원하고, 사전 미유치시 2개년 과제비 지원
- 단, 민간투자 사전 미유치시에도 최초 과제수행기간(2개년) 종료 2개월 전까지 민간투자 유치시 1개년 과제비 추가 지원여부 검토
* 최초 과제 성공여부, 예산 상황, 지원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추가 지원여부 결정 <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 과제 공고 개요>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투자 연계형은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로 투자유치 인정 기준, 적격 대상 등은 본 공고문 「4. 투자유치 관련 유의사항」 참조
2. 사업추진체계, 신청자격 및 추진절차
2-1. 사업추진체계
◦주관연구개발기관(규제샌드박스 승인기관) 단독형 또는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으로 구성
* 개발기술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도 가능
◦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승인받지 않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 참여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임시허가/실증특례 관련 기술을 미보유한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과제 참여는 필수
<규제특례신산업창출 추진체계>
2-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을 개시(실증을 이행)한 기업·기관이어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2-3. 추진절차
◦ 사전투자 연계형
◦ 사전투자 미연계형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등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4.8.10)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선택사항)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시 최대 만 39세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의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4.8.10.)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외주 용역비 산정
◦ 외주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은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일부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3-3. 기술료 등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및 방법
ㅇ기술료 등 징수 대상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제1호~제4호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제 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ㅇ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②의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기술료 요령 제8조 4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기술료 등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4. 투자심사 기준 및 유의사항(사전 투자연계형에 한함)
□ 투자심사 기준
◦ (투자계약 인정기간) 투자계약인정기간(’24.1.1.~’25.3.20.) 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까지 완료된 건에 한해 인정
◦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 (투자유치 금액) 연구개발과제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보통주, 우선주 방식 100% 인정, 기타 방식은 불인정)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 ** (예시) 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예시
◦ (투자유치 주체)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
◦ (투자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회원사
□ 기타 유의사항
◦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상한이 결정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 8억원 이내로 지원
◦ 투자 심사를 신청하고 투자 심사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사전투자연계형 과제 평가 진행
* 공고 마감일 전까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를 통해 투자심사접수 완료 필수
◦ 투자 심사 신청시 투자금상환금지기간까지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 방지를 위해 투자금 회수금지 확약서 제출 필수 5. 기타사항
5-1. 일반사항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5-2. 기타 선택사항 :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 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비공개과제는 제외
□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6. 평가 절차 및 기준
6-1. 평가절차
□ 사전투자 연계형
※ 평가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투자심사* 신청/심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과제의 1개 이상의 참여기업(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무관)은 투자심사를 신청해야 함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 심사를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 적격성 심의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대상을 선별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전투자 미연계형
※ 평가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6-2. 연구개발계획 평가기준
□ 평가항목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7.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융합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8.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 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야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으로 문의 요망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투자심사 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이메일을 통해 투자심사를 신청하고 투자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사전투자 연계형에 한함)
< 과제 접수 개요>
9. 제출 서류 사항
□ 연구개발계획 관련 제출서류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에 직인이 필요한 서식의 경우는 직인 날인된 스캔본 업로드 필요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투자심사 관련 제출서류
10. 사업설명회 안내
◦ 일시 : 2025. 2. 19(수), 14:00~15:00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5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내용 : 공고 설명 및 질의응답
11. 기타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단, 한계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학생연구자는 제외)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제1호부터 4호, 제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국제공동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조제1항 제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투자심사 시 제출된 투자계약서가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제출된 경우(사전투자 연계형에 한함) 12.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홈페이지(www.iris.go.kr) 및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1. 제도개요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내용)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과제유형과 신청자격
① R&D자율성트랙(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자율성트랙(지정): 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기관과 신청자격
① 영리기관 :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국가연구자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 신청
□ (신청절차)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
4. 심의절차
5. 심의기준
□ R&D자율성트랙(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 R&D자율성트랙(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6.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 (적용기간) R&D자율성트랙 선정 통보 이후 해당 과제의 종료 시까지 적용
7. 문의처
□ R&D자율성트랙 제도 및 신청 관련 : R&D자율성트랙 사무국 (053-718-8360)
□ R&D자율성트랙 제도 관련 : KIAT 연구성과혁신실 |
||||||||||||||||||||||||||||||||||||||||||||||||||||||||||||||||||||||||||||||||||||||||||||||||||||||||||||||||||||||||||||||||||||||||||||||||||||||||||||||||||||||||||||||||||||||||||||||||||||||||||||||||||||||||||||||||||||||||||||||||||||||||||||||||||||||||||||||||||||||||||||||||||||||||||||||||||||||||||||||||||||||||||||||||||||||||||||||||||||||||||||||||||||||||||||||||||||||||||||||||||||||||||||||||||||||||||||||||||||||||||||||||||||||||||||||||||||||||||||||||||||||||||||||||||||||||||||||||||||||||||||||||||||||||||||||||||||||||||||||||||||||||||||||||||||||||||||||||||||||||||||||||||||||||||||||||||||||||||||||||||||||||||||||||||||
등록일 | 2025-02-10 | ||||||||||||||||||||||||||||||||||||||||||||||||||||||||||||||||||||||||||||||||||||||||||||||||||||||||||||||||||||||||||||||||||||||||||||||||||||||||||||||||||||||||||||||||||||||||||||||||||||||||||||||||||||||||||||||||||||||||||||||||||||||||||||||||||||||||||||||||||||||||||||||||||||||||||||||||||||||||||||||||||||||||||||||||||||||||||||||||||||||||||||||||||||||||||||||||||||||||||||||||||||||||||||||||||||||||||||||||||||||||||||||||||||||||||||||||||||||||||||||||||||||||||||||||||||||||||||||||||||||||||||||||||||||||||||||||||||||||||||||||||||||||||||||||||||||||||||||||||||||||||||||||||||||||||||||||||||||||||||||||||||||||||||||||||||
접수일 | 2025-02-10 ~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