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지원 공고(사전기획)_(2025)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사전기획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 - 0142호
세계적 수준의 대표(signature) 연구성과(딥테크)를 중심으로 공공(정부·지자체)·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딥테크 창업 및 기업 성장 가속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전기획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세계적 수준의 딥테크*를 기반으로 혁신적 창업 및 스케일업을 위해 공공·민간의 역량이 결집되는 밸리 선정·육성으로 딥테크 가치 극대화
□ 사업내용
ㅇ (사전기획)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전략 수립 및 과제*를 자율적 기획
* 예시: 딥테크 사업모델 발굴·기획, 중개·융합연구, 시제품제작·실증, 투자유치 등
- 사전기획 이후 본사업에서는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립한 딥테크 스케일업 전략, 과제를 수행하여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 목표 달성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신규)) 총 100백만원 (’25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ㅇ (사전기획) 2개 과제 선정, 4개월, 과제당 50백만원 이내
* 사전기획 과제 중에서 1개 본사업 과제 선정(‘25년 5월 별도 사업공고 예정), 과제당 1,500백만원 이내 (‘25년 내에 6개월)
□ (사전기획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단계별 사업 지원내용 개요) (1단계) 사전기획 → (2단계) 스케일업 밸리 육성
□ 지원대상
ㅇ 세계적 수준의 딥테크*, 연구개발 인프라 및 사업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과 사업화 전문회사 컨소시엄** * 지원기관은 사업화하고자 하는 딥테크 기술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필수제출 **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주체 간 상시 교류·협력이 용이한 지역’인 ‘밸리’를 구성. 해당 기술·산업·지역 특성에 따라 경계를 자유롭게 설정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딥테크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및 기업 ※ 연구책임자는 각 기관을 대표하며, 딥테크 밸리 협의체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 총장 등 / 출연(연)의 경우 본부장, 원장 등 / 기업의 경우 CTO, CEO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벤처·중소·중견기업, 창업·사업화 전문회사(컴퍼니빌더, VC, AC, 기술지주회사 등), 지역혁신기관(연구개발지원단 등), 특허법인 등 ※ 1단계 사업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도 수행 가능하며, 2단계 사업에서는 창업·사업화 전문기관은 1개 기관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 주요내용(사전기획)
ㅇ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딥테크 밸리 협의체 구성 및 전략수립, 핵심 성과 지표 수립, 사업화 과제를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 (협의체 구성) 딥테크 스케일업을 위한 자원배분 및 연구목표 설정 등 의결기구 역할을 하고 지역 내 혁신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
* 협의체의 장은 클러스터의 혁신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자로 권장
- (사업전략수립) 딥테크 사업화를 위한 2단계 사업 추진구조* 수립 및 기술‧시장·IP·표준화 등의 정보 분석을 통한 사업화 및 R&D 전략 수립
* 2단계 사업에는 연구자, 사업화 기획을 위한 지원기관(기술사업화전문기관 등), 실용화 R&D를 위한 기업 등이 필수 포함되어야 함
※ 참고 : 사업 세부 개념 및 설명은 별첨자료 참고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전액 정부출연금
※ 2단계 사업 선정 시 컨소시엄 구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물 및 현금 부담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사전기획 사업의 경우 해당 없음
※ 2단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참여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에 해당함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전기획 사업의 경우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세부 과제 구성은 예시)
□ 추진절차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별도 공고를 통해 2단계 지원)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기관은 사업화 대상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필수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보유 기술의 우수성 판별에 활용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인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인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ㅇ 컨소시엄 구성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이 속한 지역의 연구개발지원단이 포함된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제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사전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또는 신청 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은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선정평가 이후 위의 사전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ㅇ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본 과제는 IRIS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 과제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공고기간) 2025. 2. 7.(금) ~ 2025. 3. 7.(금)
ㅇ (전산접수기간) `25. 2. 26.(수) ~ `25. 3. 7.(금), 15:00까지(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IRIS에 업로드
ㅇ 제출서류 목록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조정실
ㅇ 담당자 : 정인식 선임연구원(willj@innopolis.or.kr/042-865-8834)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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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7 | ||||||||||||||||||||||||||||||||||||||||||||||||||||||||||||||||||||||||||||||||||||||||||||||||||||||||||||||||||||||||||||||||||||||||||||||||||||||||||||||||||||||||||||||||||||||||||||||||||||||||||||||||||||||||||||||||||||||||||||||||||||||||||||||||||||||||||||||||||||||||||||||||||||||||||||||||||||||||||||||||||||||||||||||||||||||||||||||||||||||||||||||||||||||||||||||||||||||||||||||||||||||||||||||||||||||||||||||||||||||||||||||||||||||||||||||||||||||||||||||||||||||||||||||||||||||||||||||||||||||||||||||||||||||||||||||||||||||||||||||||||||||||||||||||||||||||||||||||||||||||||||||||||||||||||||||||||||||||||||||||||||||||||||||||||||||||||||||||||||||||||||||||||||||||||||||||||||||||||||||||||||||||||||||||||||||||||||||||||||||||||||||||||||||||||||||||||||||||||||||||||||||||||||||||||||||||||||||||||||||||||||||||||||||||||||||||||||||||||||||||||||||||||||||||||||||||||||||||||||||||||||||||||||||||||||||||||||||||||||||||||||||||||||||||||||||||||||||||||||||
접수일 | 2025-02-26 ~ 202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