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제목 | (강소2-3) 혁신 네트워크 운영(춘천, 인천 서구)_(2025)(강소2-3) 혁신 네트워크 운영(춘천, 인천 서구)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하여 구성원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
□ 사업내용
ㅇ 강소특구별 혁신주체, 특화 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 혁신기술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특구간 협업 및 대·중견기업 연계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2,445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안)
□ 지원내용
ㅇ 강소특구 내 산·학·연·관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기능별,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기술핵심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특구간 협업, 대·중소기업 연계 지원 강화
* 지역특성, 구성원 현황 등에 따라 특구별 네트워크 구성, 사업내용 등은 상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추진방식
ㅇ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공동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 세부 사업내용
ㅇ (네트워크 구성·운영) 강소특구별 특화분야의 혁신 기술 교류, 기업간 연계, 사업화 연계 등 혁신주체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과 구성 및 운영 지원
ㅇ (기업 수요 매칭·지원) 특구기업의 희망 기술 조사·발굴, 신사업 아이템 탐색 등 수요 맞춤형 매칭 및 사업화 후속 지원, 수요조사 기반 기업 DB 구축 등
ㅇ (특구간 협업 강화) 강소특구에서 보유한 자원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특구기업의 특화분야 연계, 유관 기술의 상호 공백영역 지원 등을 통한 특구간 가치사슬 강화
ㅇ (대·중견기업 연계 지원) 기술핵심기관의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특구기업과 대·중견기업 연계 지원을 통한 고객사 발굴, 초기시장 창출 등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해당사항 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ㅇ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 후 사업수행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에서 세부 사업 별도 공고
□ 추진절차
ㅇ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지원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춘천, 인천 서구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지원기간 등 조정 가능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
※ 검토위원회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춘천, 인천 서구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
※ 검토위원회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 엑셀)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5. 사업 관련 문의
□ 문의처
ㅇ 사업총괄문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innopolis.or.kr)
ㅇ 세부 사업 수행 관련 문의: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협약시 별도로 정할 예정 □ 유의사항
□ 관련법령 및 규정
□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추진절차 등은 기술핵심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
□ 기술핵심기관 간접비는 기술핵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최대 10%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
ㅇ 영리법인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할수 있음
□ 본 사업은 2025년도 지역과학기술혁신 및 산학연협력 관련 사업 종합 시행계획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함
ㅇ 협약체결 시,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특구재단이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함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차년도 동일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협약종료 월에 최종평가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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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1 | ||||||||||||||||||||||||||||||||||||||||||||||||||||||||||||||||||||||||||||||||||||||||||||||||||||||||||||||||||||||||||||||||||||||||||||||||||||||||||||||||||||||||||||||||||||||||||||||||||||||||||||||||||||||||||||||||||||||||||||||||||||||||||||||||||||||||||||||||||||||||||||||||||||||||||||||||||||||||||||||||||||||||||||||||||||||||||||||||||||||||||||||||||||||||||||||||||||||||||||||||||||||||||||||||||||||||||||||||||||||||||
접수일 | 2025-06-02 ~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