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
부처명 | 소방청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제목 |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소방청 공고 제2025-20호
2025년도『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1일
소방청장 1. 대상사업 및 개요
2.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기관·단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⑨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소방청 연구개발사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구성됨 3. 접수기간·접수처 등 세부 신청방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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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1 | |||||||||||||||||||||||||||||||||||||
접수일 | 2025-02-17 ~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