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5년도「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R&D)」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5)2025년도 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R&D) 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35호 2025년도「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R&D)」사업의 202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 CVC 투자연계 R&D지원을 통해 대·중견기업 등 민간자금의 투자유도 및 대·중소기업 협력 모델 확대 1-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CVC로부터 투자를 확정한 기업에 한함)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과제 수) 총 5개 내외 신규과제 선정 예정 □ (지원기간) 21개월 이내 ㅇ 과제 수행기간을 1차년도 9개월, 2차년도 12개월로 구분하여 운영 * 1차년도 수행기간 (’25.4.1~’25.12.31) ** R&D 과제 수행 중 추가 투자유치 성공시 선정평가를 통해 1년 추가 지원 예정 □ (지원예산) 지원기간 동안 과제 당 10억 원 이내 지원(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2. 사업추진체계
ㅇ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 수행, 기술사업화 추진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 실증 수행 등 ㅇ 협력기관(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민간투자(CVC투자) 심사기관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 R&D 단계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협의 산정이 원칙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액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기타 세부사항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➀➁➂ 모두 충족 필요) ① CVC로부터 투자받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 중소·중견기업 * (CVC)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은 비금융 일반법인이 최대주주(50%초과)인 벤처캐피탈 ➁ 투자계약서(투자확약서 불인정) 체결일 기준, 사업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2024.02.18 ~2025.02.17) 투자계약이 체결된 기업 *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➂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공동연구개발기관 : (선택)주관연구개발기관에 투자한 CVC의 모기업 및 계열사 등 4-2. 투자유치 관련 유의사항 ㅇ (투자기관_CVC)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은 비금융 일반법인이 최대주주(50%초과)인 벤처캐피탈 ◦ (투자계약 인정기간) 투자계약서(투자확약서 불인정) 체결일 기준, 사업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투자계약이 체결된 기업 * (투자계약 인정기간) 2024.02.18∼ 2025.02.17. ◦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 신주 100% 인정, 기타방식 불인정 ◦ (투자유치금액) R&D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유치한 투자금액에 한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투자금액은 합산하지 않음 ㅇ 투자적격심사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의 투자심사 안내자료 참조)
4-3. 청년채용제도 □ 제도 개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 제11항, 제25조 제 6항 등) ◦ 과제에 참여중인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들은 상호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과제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만 34세 이하 : 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 (추가채용 인센티브) 참여기업이 5억원 당 1명을 초과하여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할 경우, 추가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신규채용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해당 청년인력이 중도 퇴사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 정산시 불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함
□ 채용 예시 ◦ (예시1) R&D 각 연차별 청년인력 1명씩 채용 ➪ 추가채용 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 (예시2) R&D 1년차에 2명을 채용 ➪ 두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R&D 2년차 시작전까지 두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예시3) 세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세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4-4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비공개과제는 제외 □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4-5. 기타사항(안전관리 등)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신청방법 ※ 1, 2 모두 신청 필요 1 연구개발과제 신청 □ 신청기간 : 2025.02.17 ~ 2025.03.18 11:00까지 (온라인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고 ◦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수 건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오전 11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절차
□ 신청서식 ◦ IRIS 홈페이지(iris.go.kr) → 본 사업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2 투자심사 신청 (※세부내용은 붙임의 투자심사 안내자료 참조)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심사 신청(invest.kitia.or.kr) - CVC 해당 및 CVC 투자 인정 여부 심사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의 회원사 가입을 통해 추진 - 투자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투자심사를 위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
5-2.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➀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➁ 발표평가 : R&D 선정평가 지표는 하단표 참고
6.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준용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안내사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이 우선 적용 7. 추진일정(안)
8.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전문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9.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사업설명회 ◦ (일시) 2025.2월 중 * 2.17(서울), 2.18(대전), 2.19(부산), 2.20(광주) ◦ (장소) 권역별 4회 내외 개최(세부 사항은 KIAT 홈페이지(www.kiat.or.kr)-사업공고 게시판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문의처
1. 제도개요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내용)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과제유형과 신청자격 ① R&D자율성트랙(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자율성트랙(지정): 신규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기관과 신청자격 ① 영리기관 :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국가연구자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 신청 □ (신청절차)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 4. 심의절차
5. 심의기준 □ R&D자율성트랙(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 R&D자율성트랙(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6.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 (적용기간) R&D자율성트랙 선정 통보 이후 해당 과제의 종료 시까지 적용 7. 문의처 □ R&D자율성트랙 제도 및 신청 관련 : R&D자율성트랙 사무국 □ R&D자율성트랙 제도 관련 : KIAT 연구성과혁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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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7 | ||||||||||||||||||||||||||||||||||||||||||||||||||||||||||||||||||||||||||||||||||||||||||||||||||||||||||||||||||||||||||||||||||||||||||||||||||||||||||||||||||||||||||||||||||||||||||||||||||||||||||||||||||||||||||||||||||||||||||||||||||||||||||||||||||||||||||||||||||||||||||||||||||||||||||||||||||||||||||||||||||||||||||||||||||||||||||||||||||||||||||||||||||||||||||||||||||||||||||||||||||||||||||||||||||||||||||||||||||||||||||||||||||||||||||||||||||||||||||||||||||||||||||||||||||||||||||||||||||||||||||||||||||||||||||||||||||||||||||||||||||||||||||||||||||||||||||||||||||||||||||||||||||||||||||||||||||||||||||||||||||||||||||||||||||||||||||||||||||
접수일 | 2025-02-17 ~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