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
부처명 | 행정안전부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제목 | 2025년도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모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273호
2025년도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5년도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첨단 제품·기술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이 기개발·보유한 우수 재난안전 원천 기술을 대상으로 사업화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을 통해 전문 재난안전제품 현장 보급 촉진 ○ 2025년 신규 연구개발과제 : 14개 과제 ① (품목지정) 재난안전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9개) : 기 공고(2.12.) ② (자유공모) 재난안전 맞춤형 사업화 지원(5개) - 대형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제품 개발 -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제품 개발 - 안전취약계층(고령자, 야외 근로자 등)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기술·제품 개발 - 도시침수 탐지 및 예측을 위한 기술·제품 개발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제품 개발
2. 신청자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⑨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⑩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함)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25년 2월 27일(목) 09:00 ~ 3월 20일(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접속 후 ※ 연구책임자가 최종확인 및 제출 후 기관담당자 승인(필수) - 신청기관 대표자와 책임자는 반드시 SROME (srome.keit.re.kr)에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시 회원가입 요망 ○ 문의처 - (신청서 관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053-718-8543) - (시스템 관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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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8 | ||||||||
접수일 | 2025-02-27 ~ 2025-03-20 |